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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규제 대응 위해 2030년까지 420조 투입... 해외에선 '그린퍼티그' 확산

▷ 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 원 공급
▷ 해외에선 '그린퍼티그' 소비자 확산... 친환경 제품 소비 피로감 누적

입력 : 2024.03.20 14:18 수정 : 2024.03.20 14:26
기후규제 대응 위해 2030년까지 420조 투입... 해외에선 '그린퍼티그' 확산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9, 금융위원회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 규제 등이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애플·아마존·도요타 등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RE100 ,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소배출 및 전력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인 상황, 기후기술 시장은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최대 3년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탄소배출량 40% 감축 및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2050년까지는 미래금융 TF’를 통해 장기과제를 검토하여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적응 능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공정전환 및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 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 원)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이 다가올수록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을 대비해 연도별 공급량을 조절하겠다고도 금융위원회는 덧붙였는데요. 금융위원회는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8,59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30년 국가 감축목표 29,100만 톤 대비 약 29.5%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청정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 기후기술 육성을 위한 9조 원 규모의 투자 등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기후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지쳐가는 소비자, 그린퍼티그(Green Fatigue)와 그 부작용을 통해, “해외에서는 소비자가 친환경 소비 노력에도 지속되는 이상 기후에 좌절하고 친환경 활동에 대한 의욕이 꺾이는 그린퍼티그(Green Fatigue)’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친환경적으로 소비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소비해도, 환경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건 물론 이상 고온 같은 더욱 심각한 기상 이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의욕 자체가 감퇴하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그린퍼티그를 겪는 소비자들이 기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그린퍼티그는 소비자가 자신들에게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떠넘기는 기업에 분노하여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해외 소비자는 겉으로만 녹색과 친환경을 앞세우는 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넘어 제품 및 서비스 불매, 기업 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친환경을 겉으로만 표방하는 그린워싱 리스크는 이미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아무리 기후규제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그린워싱이라는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수출에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曰 기업은 과도한 친환경 선언 등 실행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ESG 실천 약속을 지양하고 진정성 있는 친환경 활동과 상품 및 서비스의 본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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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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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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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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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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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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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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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