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톤 생산해도 부족하다... 수입 고등어에 할당관세 적용
▷ 지난해 연근해어업 중 고등어 생산량 멸치 이어 2위
▷ 소비자 수요 많은 중, 대형 고등어 물가 높아.. 상반기 물량 할당관세 적용
▷ 오징어 등 일부품종은 기후변화에 영향... 생산량 악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의 총생산량이 2022년(361만 톤) 대비 1.7% 증가한 368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금액은 같은 기간 0.4% 증가한 9조 2,883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중 연근해어업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어종은 ‘멸치’로 14.7만 톤(11.8%)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등어(12만 톤, 8.3%), 갈치(6.0만 톤, 12.2%), 정어리(4.8만 톤, 29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고등어의 경우, 지난해 멸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긴 했습니다만,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월 셋째주 기준 전통시장의 고등어 1마리(500g)의 값은 7,000원으로
전년대비 2,000원 증가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등어(300~600g)의 생산은 2022년부터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소형이 아닌 중·대형 고등어의 생산량은 1,886톤으로 전년대비 27.3%나 줄어들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 톤에 붙는 관세(10%)를 한시적으로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고등어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재차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휴어기(4.23 ~ 6.21)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고등어 2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는 신청한 순서대로 물량을 즉시 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물가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에 빠르게 공급하는 업체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曰 “수입업계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여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기에 공급해주길 바란다”
한편, 2023년 연근해어업에서 오징어와 청어, 참조기 등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2022년보다 생산량이 36.2%나 줄어들었는데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수온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설명에 따르면, 오징어는 성어와 유생의 자원밀도가 매우 낮은 데다가, 주어기(10~12월) 동안 동해 근처의 수온은 평년 대비 2~4℃ 높게 나타나면서 생산폭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은 품종은 오징어 뿐만이 아닙니다. 겨울철 높은 수온으로 인해 도루묵은 원활한 산란활동을 펼칠 수 없었고, 우럭은 주생산지인 통영, 여수 등에서 여름철에 고수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다랑어류는 엘니뇨에 흔들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조정하고,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보증금제
추진 등을 통해 수산자원 및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 어구보증금제: 어구(漁具)란 수산물을 채취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뜻하는데, 다 쓰고 버려진 어구가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며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했다.정부는 이러한 폐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어구보증금제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어구에 따른 보증금은 스프링 통발이 1,000원, 원형 ·반구형 통발 2,000원, 사각·붉은대게 통발이 3,000원으로 책정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曰 “지난해 연근해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원양, 양식, 내수면
생산량은 경영여건 악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소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우리
수산물이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경영개선을 개선하는 한편, 수산자원
회복 및 어장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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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