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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톤 생산해도 부족하다... 수입 고등어에 할당관세 적용

▷ 지난해 연근해어업 중 고등어 생산량 멸치 이어 2위
▷ 소비자 수요 많은 중, 대형 고등어 물가 높아.. 상반기 물량 할당관세 적용
▷ 오징어 등 일부품종은 기후변화에 영향... 생산량 악화

입력 : 2024.02.23 16:19 수정 : 2024.02.23 16:21
12만 톤 생산해도 부족하다... 수입 고등어에 할당관세 적용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의 총생산량이 2022(361만 톤) 대비 1.7% 증가한 368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금액은 같은 기간 0.4% 증가한 92,883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중 연근해어업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어종은 멸치14.7만 톤(11.8%)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등어(12만 톤, 8.3%), 갈치(6.0만 톤, 12.2%), 정어리(4.8만 톤, 29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고등어의 경우, 지난해 멸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긴 했습니다만,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월 셋째주 기준 전통시장의 고등어 1마리(500g)의 값은 7,000원으로 전년대비 2,000원 증가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등어(300~600g)의 생산은 2022년부터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소형이 아닌 중·대형 고등어의 생산량은 1,886톤으로 전년대비 27.3%나 줄어들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2022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 톤에 붙는 관세(10%)를 한시적으로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고등어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재차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휴어기(4.23 ~ 6.21)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고등어 2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는 신청한 순서대로 물량을 즉시 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물가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에 빠르게 공급하는 업체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曰 수입업계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여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기에 공급해주길 바란다

 

한편, 2023년 연근해어업에서 오징어와 청어, 참조기 등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2022년보다 생산량이 36.2%나 줄어들었는데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수온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설명에 따르면, 오징어는 성어와 유생의 자원밀도가 매우 낮은 데다가, 주어기(10~12) 동안 동해 근처의 수온은 평년 대비 2~4 높게 나타나면서 생산폭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은 품종은 오징어 뿐만이 아닙니다. 겨울철 높은 수온으로 인해 도루묵은 원활한 산란활동을 펼칠 수 없었고, 우럭은 주생산지인 통영, 여수 등에서 여름철에 고수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다랑어류는 엘니뇨에 흔들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조정하고,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보증금제 추진 등을 통해 수산자원 및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 어구보증금제: 어구(漁具)란 수산물을 채취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뜻하는데, 다 쓰고 버려진 어구가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며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했다.정부는 이러한 폐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어구보증금제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어구에 따른 보증금은 스프링 통발이 1,000, 원형 ·반구형 통발 2,000, 사각·붉은대게 통발이 3,000원으로 책정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曰 지난해 연근해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원양, 양식, 내수면 생산량은 경영여건 악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소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우리 수산물이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경영개선을 개선하는 한편, 수산자원 회복 및 어장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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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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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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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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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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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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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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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