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톤 생산해도 부족하다... 수입 고등어에 할당관세 적용
▷ 지난해 연근해어업 중 고등어 생산량 멸치 이어 2위
▷ 소비자 수요 많은 중, 대형 고등어 물가 높아.. 상반기 물량 할당관세 적용
▷ 오징어 등 일부품종은 기후변화에 영향... 생산량 악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의 총생산량이 2022년(361만 톤) 대비 1.7% 증가한 368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금액은 같은 기간 0.4% 증가한 9조 2,883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중 연근해어업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어종은 ‘멸치’로 14.7만 톤(11.8%)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등어(12만 톤, 8.3%), 갈치(6.0만 톤, 12.2%), 정어리(4.8만 톤, 29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고등어의 경우, 지난해 멸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긴 했습니다만,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월 셋째주 기준 전통시장의 고등어 1마리(500g)의 값은 7,000원으로
전년대비 2,000원 증가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등어(300~600g)의 생산은 2022년부터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소형이 아닌 중·대형 고등어의 생산량은 1,886톤으로 전년대비 27.3%나 줄어들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 톤에 붙는 관세(10%)를 한시적으로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고등어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재차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휴어기(4.23 ~ 6.21)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고등어 2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는 신청한 순서대로 물량을 즉시 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물가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에 빠르게 공급하는 업체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曰 “수입업계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여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기에 공급해주길 바란다”
한편, 2023년 연근해어업에서 오징어와 청어, 참조기 등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2022년보다 생산량이 36.2%나 줄어들었는데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수온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설명에 따르면, 오징어는 성어와 유생의 자원밀도가 매우 낮은 데다가, 주어기(10~12월) 동안 동해 근처의 수온은 평년 대비 2~4℃ 높게 나타나면서 생산폭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은 품종은 오징어 뿐만이 아닙니다. 겨울철 높은 수온으로 인해 도루묵은 원활한 산란활동을 펼칠 수 없었고, 우럭은 주생산지인 통영, 여수 등에서 여름철에 고수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다랑어류는 엘니뇨에 흔들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조정하고,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보증금제
추진 등을 통해 수산자원 및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 어구보증금제: 어구(漁具)란 수산물을 채취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뜻하는데, 다 쓰고 버려진 어구가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며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했다.정부는 이러한 폐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어구보증금제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어구에 따른 보증금은 스프링 통발이 1,000원, 원형 ·반구형 통발 2,000원, 사각·붉은대게 통발이 3,000원으로 책정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曰 “지난해 연근해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원양, 양식, 내수면
생산량은 경영여건 악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소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우리
수산물이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경영개선을 개선하는 한편, 수산자원
회복 및 어장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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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