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에 '빨간불' 켜진 서민금융기관, 생존전략은?
▷지난 3년간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약 3배 늘어
▷"상호금융은 지역 밀착 강화, 저축은행은 대형화 필요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동산시장 부실화의 여파로 서민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본연의 역할에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은 부동산시장 부실화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상호금융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0년 1분기 2.98%에서 2024년 3분기에 9.97%로 약 3.35배 증가했고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5.35%에서 15.89%로 약 2.97배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은행의 총 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는 은행의 자산 건정성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척도로 높을수록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은 고위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증가시켰다"며 "이후 부동산시장 부실화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환경 변화와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역할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우선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광범위한 조합과 조합원(회원) 중심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래 정체성을 더 강화해야 의견이 팽배하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3500개에 달하는 조합이 있는데다 조합원 중심 영업이 핵심적이다보니 신용평점 등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면서 "관계형 금융을 통해 정성적 정보를 취득 ·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업권 중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반면 저축은행은 우선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 내 의견이다. 저축은행은 규모, 역량 등 차이가 있어도 동일한 업권 규율체계를 적용받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산업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저축은행업권은 회사간 자산규모 차이는 두드러지지만 규제 차이는 미미한 편이다.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신용공여한도는 자산규모 1조원 미만인 경우 50억원, 1조원 이상인 경우 6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는 자산규모 1조원 미만인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7% 이상, 1조원 이상인 경우 8% 이상으로 자본적정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 역량 등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업권 규율체계를 적용받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M&A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규제는 강화하되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美 트럼프 영향에 후퇴하는 DEI... "면밀한 검토 필요"
22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반도체는 다소 주춤
3자본시장 흔드는 인구구조 변화...위기를 넘어 기회로 가려면?
4소상공인 천만 시대... "경영여건 녹록지 않았을 것"
5"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에서 관리"
6"전례없는 변화 속 선제적 대응 필요"...'미래 변화와 금융 성장전략' 위한 세미나 열려
7하락하는 美 국채금리... "글로벌 경제의 부정적 영향"
8우리금융, 현장 내부통제인력 대폭 늘린다
9케이뱅크, 금융 특화 프라이빗 LLM 도입
10한은, 기준금리 3%→2.75% 인하...배경은?
Best 댓글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2결사 반대
3이런 기사가 우리 주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액주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런일은 없어야합니다. 소액주주여러분 힘냅시다!!! 기사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김우동같은것들이 부당한짓을 하고도 법의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지않는한 제2 제3의 김우동은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상법개정 해야합니다
5소액주주들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실적 및 전망, 재무재표 등을 참고해서 투자합니다. 그 회사의 오너랑 얘기한번 나눠본적 없고, 얼굴한번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횡령을 할지, 배임을 저지를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너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때 그 오너를 처벌해야지 아무죄도 없는 소액주주들이 왜 괴로워 해야 되나요?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경영실적 부진으로 상폐당했다면 저는 아무말 않고 저를 탓하겠습니다. 지금 대유라는 회사 흑자내며 잘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요즘 더 소액주주로서 분노하게됩니다.약자보호는 관심없는 법! 상법개정 절실합니다. 소액주주연대 힘냅시다. 관심갖고 보도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7회사보구 투자한 투자자로써 영업이익 많은회사가 고의로 상폐한걸 알면서도 무마하기엔 너무 횡포에 질이나빠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