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5만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연 7000억원 이자부담 경감
▷금융당국, 은행권과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상생 보증 및 대출·은행권 컨설팅으로 구성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은행권이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연 6000~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 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를 통한 은행권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맞춤형 채무조정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10년 장기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해주거나 금리부담완화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이다. 요건도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 해당된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 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연 10만명(대출액 5조원)이 연 1210억원을 경감할 예정이다. 차주당으로 환산하면 연 121만 원이다.
◇폐업자 지원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황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당 보증부 대출)이 대상이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을 다를 수 있고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원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다를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3~4월 중이다.
이를 통해 연 10만명(7조원 대상)이 연 3150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차주당 연 103만원 규모다.
◇상생 보증·대출
상생 보증·대출도 있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연 6~%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보증료율 0.5% 포함)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상환반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이고 보증비율은 95%다.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하여,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신용대출과 비교해 저금리를 제공하며 보증료율은 0.8%(0.2%p 우대)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은 1억원이다.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이며 보증비율은 90%다.
◇은행권 컨설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고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시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컨설팅을 제공·안내하며 은행 지역별 컨설팅 센터, 공동센터 또는 유관기관·외부전문기관 연계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 주관의 TF를 구성해 '25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협조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또한 은행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및 중개 서비스 등 경영부담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 및 부수업무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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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