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5만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연 7000억원 이자부담 경감
▷금융당국, 은행권과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상생 보증 및 대출·은행권 컨설팅으로 구성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은행권이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연 6000~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 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를 통한 은행권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맞춤형 채무조정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10년 장기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해주거나 금리부담완화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이다. 요건도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 해당된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 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연 10만명(대출액 5조원)이 연 1210억원을 경감할 예정이다. 차주당으로 환산하면 연 121만 원이다.
◇폐업자 지원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황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당 보증부 대출)이 대상이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을 다를 수 있고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원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다를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3~4월 중이다.
이를 통해 연 10만명(7조원 대상)이 연 3150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차주당 연 103만원 규모다.
◇상생 보증·대출
상생 보증·대출도 있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연 6~%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보증료율 0.5% 포함)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상환반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이고 보증비율은 95%다.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하여,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신용대출과 비교해 저금리를 제공하며 보증료율은 0.8%(0.2%p 우대)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은 1억원이다.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이며 보증비율은 90%다.
◇은행권 컨설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고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시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컨설팅을 제공·안내하며 은행 지역별 컨설팅 센터, 공동센터 또는 유관기관·외부전문기관 연계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 주관의 TF를 구성해 '25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협조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또한 은행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및 중개 서비스 등 경영부담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 및 부수업무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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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