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복지예산 줄이고 부자감세...재정악화 악순환 우려"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 차규근·윤종오 의원 주최...시민사회단체 14곳 참여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재정여력을 180조원 이상 감소시키고, 복지·의료·주거 등 민생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한국노총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이 함께 주최했다.
차규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 쓰고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는
등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저와
조국혁신당 역시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현 정부 83조원, 차기
정부 100조원 재정여력 감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윤
정부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하며, 그 감세 효과가 차기 정부에 더욱
큰 폭으로 증대돼 5년간 총 100조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정권 첫해인 2022년에만 향후 5년간 60.3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됐고, 2024년 세법개정안도 5년간 18.4조원의 세수 감소를 예정하기 때문이다. 이어 "2024년 상속세 감세 정부안을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주주 환원 촉진 세제'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상 상장기업의
이익 대부분을 대주주에게 배당으로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세 한시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를 "막무가내식 부자감세의 결과로
즉각적인 세수결손까지 발생했는데 그 책임도 방기하는 무능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유보금만 늘리는 '대기업 배불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부자감세가
아닌 증세를 통해 사회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지·의료·자영업 예산 줄줄이 문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6.42%는 기본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필요 인상분의 40%만 반영된
값"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예산은
2.8% 삭감했다"며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2025년 보건의료
예산에서 공공의료 예산이 긴축됐다고 지적하며, "의료민영화 기조나 '의료개혁'마저 의료산업으로 돈벌이하겠다는 방향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R&D예산이 약 1500여억원 증액되어 1조 원 규모로 확대된 것과 대조적으로 지방의료원 예산은 삭감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다중채무 잔액이 753.8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1%에 달하고, 연체율도 2021년 2분기 0.56%에서 올해 2분기 1.85%로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은 소비 활성화 정책"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세수감소 시 국회 동의 없이 교부세를
미지급할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을
택하지 않으면 당초 예산 그대로 집행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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