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2024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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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28개 단체에서 1,412건의 세법개정 건의를 받은 정부가, 조세정책심의회 내부 논의와 대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놓은 개정안인데요.
전체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세금을 엄격하게 부과하기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라는 네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정부는 물가와 자산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조정했습니다.

(사진 = 기획재정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에 따르면, 1억 원 이하의 금액이 상속·증여될 경우 세율이 1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을 넘기면 50%라는 세율이 붙는데요. 정부는 이를 완화시켜, 2025년부터는 2억 원 이하의 상속·증여 세율을 10%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최고세율도 30억 원 초과 50%에서 10억 원 초과 40%로 낮췄습니다. 상속·증여의 규모가 30억 원이 넘는 사람 입장에선 세율이 10% 경감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인데요.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를 두어,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자녀공제의 규모를 기존보다 10배 늘렸습니다. 1인당 5억 원을 한도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또,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여 그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10%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정부의 2024년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세수는 약 4조 3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된 감소요인이 앞서 설명한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등 조정,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입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5년에만 줄어들 상속·증여세만 2조 4천억 원으로, 다른 세금에 비해 감소폭이 상당합니다.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획재정부의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 원 감소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에서 납부실적이 줄어든 영향인데요. 반면, 정부는 복지분야에 9.9조 원을 추가로 사용하는 등 총지출이 전년동기대비 23조 원 증가한 310.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2조 원의 적자, 국가채무가 전월 대비 17.9조 원 증가한 1,146조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등을 완화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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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