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2024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논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28개 단체에서 1,412건의 세법개정 건의를 받은 정부가, 조세정책심의회 내부 논의와 대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놓은 개정안인데요.
전체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세금을 엄격하게 부과하기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라는 네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정부는 물가와 자산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조정했습니다.

(사진 = 기획재정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에 따르면, 1억 원 이하의 금액이 상속·증여될 경우 세율이 1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을 넘기면 50%라는 세율이 붙는데요. 정부는 이를 완화시켜, 2025년부터는 2억 원 이하의 상속·증여 세율을 10%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최고세율도 30억 원 초과 50%에서 10억 원 초과 40%로 낮췄습니다. 상속·증여의 규모가 30억 원이 넘는 사람 입장에선 세율이 10% 경감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인데요.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를 두어,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자녀공제의 규모를 기존보다 10배 늘렸습니다. 1인당 5억 원을 한도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또,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여 그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10%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정부의 2024년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세수는 약 4조 3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된 감소요인이 앞서 설명한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등 조정,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입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5년에만 줄어들 상속·증여세만 2조 4천억 원으로, 다른 세금에 비해 감소폭이 상당합니다.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획재정부의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 원 감소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에서 납부실적이 줄어든 영향인데요. 반면, 정부는 복지분야에 9.9조 원을 추가로 사용하는 등 총지출이 전년동기대비 23조 원 증가한 310.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2조 원의 적자, 국가채무가 전월 대비 17.9조 원 증가한 1,146조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등을 완화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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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6전장연의 시위방식은 듣도 보도 못한 전무후무한 억지스러운 시위 입니다! 일개 작은 지체장애인 단체가 마치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허위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시각.청각.지체.발달장애등 장애유형이나 장애의 정도가 다르듯이 필요한 지원과 배려도 각기 다른 것인 만큼 최중증발달장애인들 에게는 가장 안전한 거주시설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일부 장애인들의 공짜?나 무상 지원을 당연시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기사도 나오더군요.
7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