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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2024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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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7.26 13:23 ~ 2024.08.15 14:00
[폴앤톡] '2024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논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28개 단체에서 1,412건의 세법개정 건의를 받은 정부가, 조세정책심의회 내부 논의와 대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놓은 개정안인데요. 

 

전체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세금을 엄격하게 부과하기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라는 네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정부는 물가와 자산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조정했습니다.

 

 


(사진 = 기획재정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에 따르면, 1억 원 이하의 금액이 상속·증여될 경우 세율이 1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을 넘기면 50%라는 세율이 붙는데요. 정부는 이를 완화시켜, 2025년부터는 2억 원 이하의 상속·증여 세율을 10%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최고세율도 30억 원 초과 50%에서 10억 원 초과 40%로 낮췄습니다. 상속·증여의 규모가 30억 원이 넘는 사람 입장에선 세율이 10% 경감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인데요.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를 두어,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자녀공제의 규모를 기존보다 10배 늘렸습니다. 1인당 5억 원을 한도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또,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여 그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10%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정부의 2024년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세수는 약 4조 3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된 감소요인이 앞서 설명한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등 조정,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입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5년에만 줄어들 상속·증여세만 2조 4천억 원으로, 다른 세금에 비해 감소폭이 상당합니다.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획재정부의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 원 감소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에서 납부실적이 줄어든 영향인데요. 반면, 정부는 복지분야에 9.9조 원을 추가로 사용하는 등 총지출이 전년동기대비 23조 원 증가한 310.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2조 원의 적자, 국가채무가 전월 대비 17.9조 원 증가한 1,146조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등을 완화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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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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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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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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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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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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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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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