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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2024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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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7.26 13:23 ~ 2024.08.15 14:00
[폴앤톡] '2024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논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28개 단체에서 1,412건의 세법개정 건의를 받은 정부가, 조세정책심의회 내부 논의와 대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놓은 개정안인데요. 

 

전체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세금을 엄격하게 부과하기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라는 네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정부는 물가와 자산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조정했습니다.

 

 


(사진 = 기획재정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에 따르면, 1억 원 이하의 금액이 상속·증여될 경우 세율이 1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을 넘기면 50%라는 세율이 붙는데요. 정부는 이를 완화시켜, 2025년부터는 2억 원 이하의 상속·증여 세율을 10%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최고세율도 30억 원 초과 50%에서 10억 원 초과 40%로 낮췄습니다. 상속·증여의 규모가 30억 원이 넘는 사람 입장에선 세율이 10% 경감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인데요.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를 두어,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자녀공제의 규모를 기존보다 10배 늘렸습니다. 1인당 5억 원을 한도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또,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여 그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10%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정부의 2024년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세수는 약 4조 3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된 감소요인이 앞서 설명한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등 조정,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입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5년에만 줄어들 상속·증여세만 2조 4천억 원으로, 다른 세금에 비해 감소폭이 상당합니다.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획재정부의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 원 감소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에서 납부실적이 줄어든 영향인데요. 반면, 정부는 복지분야에 9.9조 원을 추가로 사용하는 등 총지출이 전년동기대비 23조 원 증가한 310.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2조 원의 적자, 국가채무가 전월 대비 17.9조 원 증가한 1,146조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등을 완화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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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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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간들아ㆍ너희들이 선거이긴거같제ㆍ그래 대선때보자ㆍ1400만 개인투자자들 적이다ㆍ너희당은 사모펀드 정당주제에 국민알기를 너희발톱밑에 때로보이제?내가살아있는한 민주당 찍을일없다ㆍ금투세당장폐지해라ㆍ재명아 ㅠ인버스투자하라는 인간이 쳐있지않나ㆍ두고두고 민주당저주한다ㆍ기업이살아야 일자리창출이되지ㆍ너희들은 그냥 국민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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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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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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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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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간들. 늘 세상이 지금같이 결정권이 너희들에거만 있을줄아느냐. 천만에.피눈물나도록 후회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