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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2024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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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7.26 13:23 ~ 2024.08.15 14:00
[폴앤톡] '2024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논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28개 단체에서 1,412건의 세법개정 건의를 받은 정부가, 조세정책심의회 내부 논의와 대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놓은 개정안인데요. 

 

전체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세금을 엄격하게 부과하기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라는 네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정부는 물가와 자산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조정했습니다.

 

 


(사진 = 기획재정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에 따르면, 1억 원 이하의 금액이 상속·증여될 경우 세율이 1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을 넘기면 50%라는 세율이 붙는데요. 정부는 이를 완화시켜, 2025년부터는 2억 원 이하의 상속·증여 세율을 10%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최고세율도 30억 원 초과 50%에서 10억 원 초과 40%로 낮췄습니다. 상속·증여의 규모가 30억 원이 넘는 사람 입장에선 세율이 10% 경감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인데요.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를 두어,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자녀공제의 규모를 기존보다 10배 늘렸습니다. 1인당 5억 원을 한도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또,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여 그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10%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정부의 2024년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세수는 약 4조 3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된 감소요인이 앞서 설명한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등 조정,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입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5년에만 줄어들 상속·증여세만 2조 4천억 원으로, 다른 세금에 비해 감소폭이 상당합니다.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획재정부의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 원 감소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에서 납부실적이 줄어든 영향인데요. 반면, 정부는 복지분야에 9.9조 원을 추가로 사용하는 등 총지출이 전년동기대비 23조 원 증가한 310.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2조 원의 적자, 국가채무가 전월 대비 17.9조 원 증가한 1,146조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등을 완화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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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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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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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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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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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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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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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