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 현실화... "알뜰주유소가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 억제해야"
▷ 7월 1일부터 휘발유 20%, 경유 30%, 액화석유가스 30%로 유류세 환원
▷ 가격인상 자제한 주유소에는 추가적 인센티브 지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했습니다. 최 2차관은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알뜰공급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는데요.
최 2차관이 알뜰주유소를 찾은 이유는, ‘물가’ 때문입니다. 정부는 물가를 낮추겠다며, 그간 유류세 인하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의 인하율을 25%, 경유 37%, 액화석유가스(LPG)에 37%를 책정했는데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해 왔으나, 이번 7월 1일부터는 다시 원래의 인하율로 되돌아갑니다. 휘발유 20%, 경유 30%, 액화석유가스
30%로 유류세 일부가 환원됨으로써 석유 물가의 상승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원, 경유가 약 38원, 액화석유가스가
약 12원 가량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창현 산업자원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장 曰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는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
정부는 “정유사·주유사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석유류의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했고,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하였다”며, 석유류 물가가 상승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윤창현 산업자원통산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알뜰주요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 2차관 역시 “국민
기름값 지킴이로서 알뜰주유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재고물량을 확보한 7월 첫째주에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격 상승기에 편승하여 물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 석유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