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우 의장, "수수료 인하..카드사 더이상 버틸 재간 없어"
▷"조달금리와 연체율 급등 등 카드사 경영 상황 최악"
▷"4만원으로 소상공인 호도...경제 전반 살리는 해법 찾아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카드 산업을 죽이겠다는 입장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을 향해 소액의 카드수수료 경감액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카드수수료 정책규탄 기자회견을 마친뒤 가진 기자와의 백브리핑에서에서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관련해 "조달금리와 연체율 급등 등 카드사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인 인하로 핵심 수익원까지 줄다면 카드사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대 0.1%p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5차례 모두 인하 결정이 나온 셈이다.
정 의장에 따르면 카드사 조달금리는 지난해 6%까지 올랐고 카드사의 연체율도 급증한 상황이다. 조달금리는 쉽게 말해 카드사가 돈을 빌려올 때 내는 이자를 말한다. 이에따라 조달금리 상승은 카드사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체율 상승도 카드사가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늘려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대손충당금이란 카드사가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는 안전비용을 말한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송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주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영세·중소 가맹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규모는 영세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이하를 기준으로 4만5000원 23만3000원 사이다. 정 의장은 "1년에 소상공인에게 4만원 정도 카드수수료를 감소한다고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금융당국이 내수부진과 고물가 그리고 가계부채 어려움 등 경제 전반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성 악화에 따른 카드사의 구조조정이 움직임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종사자 수가 늘지 않았다"며 "일부 카드사에는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또한 구조조정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금융위 설치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가 함께 입법을 추진하고, 금융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금융위·금융감독원으로 이뤄진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의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나누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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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