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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우 의장, "수수료 인하..카드사 더이상 버틸 재간 없어"

▷"조달금리와 연체율 급등 등 카드사 경영 상황 최악"
▷"4만원으로 소상공인 호도...경제 전반 살리는 해법 찾아야"

입력 : 2024.12.20 15:00 수정 : 2024.12.20 22:47
정종우 의장, "수수료 인하..카드사 더이상 버틸 재간 없어"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정책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카노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카드 산업을 죽이겠다는 입장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을 향해 소액의 카드수수료 경감액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카드수수료 정책규탄 기자회견을 마친뒤 가진 기자와의 백브리핑에서에서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관련해 "조달금리와 연체율 급등 등 카드사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인 인하로 핵심 수익원까지 줄다면 카드사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대 0.1%p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5차례 모두 인하 결정이 나온 셈이다.

 

정 의장에 따르면 카드사 조달금리는 지난해 6%까지 올랐고 카드사의 연체율도 급증한 상황이다. 조달금리는 쉽게 말해 카드사가 돈을 빌려올 때 내는 이자를 말한다. 이에따라 조달금리 상승은 카드사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체율 상승도 카드사가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늘려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대손충당금이란 카드사가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는 안전비용을 말한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송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주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영세·중소 가맹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규모는 영세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이하를 기준으로 4만5000원 23만3000원 사이다. 정 의장은 "1년에 소상공인에게 4만원 정도 카드수수료를 감소한다고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금융당국이 내수부진과 고물가 그리고 가계부채 어려움 등 경제 전반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성 악화에 따른 카드사의 구조조정이 움직임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종사자 수가 늘지 않았다"며 "일부 카드사에는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또한 구조조정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금융위 설치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가 함께 입법을 추진하고, 금융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금융위·금융감독원으로 이뤄진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의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나누는 방안을 담고 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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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