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전성시대... 올해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 1조 5천억
▷ 2024년 상반기 전업카드사 순이익 총 1조 4,990억, 전년 동기 대비 822억 늘어
▷ '카드대출수익' 1,942억 증가
▷ 카드 다루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순이익은 감소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총 1조 4,990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4,168억 원) 대비 822억 원(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 등의 확산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의 실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총수익이
전년 동기보다 7,856억 원 늘어난 약 14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카드대출수익(+1,942억 원)과 할부카드수수료수익(+1,711억 원), 가맹점수수료수익(+1,313억 원) 등에서 기인했다. 전업카드사가 올해 상반기에 지출한 총비용은 약 1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43억 증가했다. 이자비용(+3,488억 원), 대손비용(+2,131억 원) 등이 늘어난 탓이다.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부문에선 황색등이 켜졌다. 2024년 6월말 기준 카드사의 총채권 기준 연체율은 1.69%로 전년말 대비 0.06% 증가했다.
카드채권연체율 중에서 신용판매채권의 연체율이 0.91%로 0.05%p 늘었다. 카드대출채권연체율은 3.6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전년말(3.67%)보다는 0.07%p 감소했다. 만약을 대비한 대손충당금의 적립률은 107.5%로 감소하고 있으나 모든 카드사가 100%를 상회하고 있다.
전업카드사와 달리, 카드를 다루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169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5,564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6,171억 원) 대비 607억 원 줄어들었다. 리스, 렌탈 수익 및 이자 수익에 힘입어 수익이 같은 기간 1조 5천억 원 가량 늘긴 했으나, 비용은 약 1조 6천억 원 증가하면서 수익을 상회했다. 대손비용을 1,863억 원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6,935억 원) 및 리스·렌탈(+5,700억 원)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연체율 역시 6월말 기준 2.05%로 전년말(1.88%) 대비 0.17% 늘었다. 카드사의 연체율을 상회하는 규모다.
금융당국은 “2024년 상반기 중 카드사와 비카드 여전사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1.5조 원 수준”이라며, “대손충당금적립률과 조정자기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체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버틸 여력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미국 증권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반면,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은 심화되는 등 여러가지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여전사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경·공매 등을 통한 부실 PF사업장
정리 등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 노력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지속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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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