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경호, 내란 가담자이자 계엄 해제 방해 주도"...시민단체들 구속 촉구 기자회견 열어

▷"윤 대통령과 통화 후 당사로 이동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국민은 법원에 희망 걸고 있어"...12월 3일 앞두고 집회 예고도

입력 : 2025.11.28 16:55 수정 : 2025.12.01 11:49
"추경호, 내란 가담자이자 계엄 해제 방해 주도"...시민단체들 구속 촉구 기자회견 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해 사실상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그의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결문을 인용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정아 국민의힘 해체 행동 대외협력국장, 박승복 국민주권 전국회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추경호가 계엄 해제 저지를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소장은 "12월 3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이 추경호와 나경원으로 확인됐다"며, "추경호는 국회 표결 직전 의원들을 당사로 이동시켜 사실상 표결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과 나경원 간 통화도 있었으며, 이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국장은 "내란 혐의자들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는 현실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며,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은 국민의 뜻이며,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복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번 사건은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당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으며,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소집해 국회 표결을 무산시킨 정황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국회 배제' 시도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도 언급됐다. 과거 전두환은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인정돼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윤 대통령 역시 헌법기관을 배제하려는 시도와 위헌 행위를 통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하루 만에 4천 명의 청원이 접수됐고, 시민단체들은 이 청원서를 취합해 이날 오후 4시 국회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1만 명까지 청원을 확대해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당 간의 정치적 다툼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국가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마비되고, 입법부가 집행부에 의해 배제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적 위기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엄령이 실질적으로 발효됐다면 시민의 생명과 권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사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청원서를 법원에 직접 전달하며 “정의가 살아 있다면 법원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집회와 토론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다시는 이런 위헌적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또한 내란 혐의의 법적 기준을 둘러싼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전 원내대표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행위가 실제 내란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한 인사의 구속 여부를 넘어, 향후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시도에 대한 경고와 제도적 예방책 마련에도 직결된다.

 

한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의 결정은 향후 정치권뿐 아니라 사법부, 시민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추경호 외에 내란 기획 및 실행에 관여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