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란 가담자이자 계엄 해제 방해 주도"...시민단체들 구속 촉구 기자회견 열어
▷"윤 대통령과 통화 후 당사로 이동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국민은 법원에 희망 걸고 있어"...12월 3일 앞두고 집회 예고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해 사실상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그의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결문을 인용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정아 국민의힘 해체 행동 대외협력국장, 박승복 국민주권 전국회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추경호가 계엄 해제 저지를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소장은 "12월 3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이 추경호와 나경원으로 확인됐다"며, "추경호는 국회 표결 직전 의원들을 당사로 이동시켜 사실상 표결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과 나경원 간 통화도 있었으며, 이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국장은 "내란 혐의자들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는 현실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며,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은 국민의 뜻이며,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복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번 사건은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당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으며,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소집해 국회 표결을 무산시킨 정황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국회 배제' 시도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도 언급됐다. 과거 전두환은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인정돼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윤 대통령 역시 헌법기관을 배제하려는 시도와 위헌 행위를 통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하루 만에 4천 명의 청원이 접수됐고, 시민단체들은 이 청원서를 취합해 이날 오후 4시 국회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1만 명까지 청원을 확대해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당 간의 정치적 다툼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국가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마비되고, 입법부가 집행부에 의해 배제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적 위기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엄령이 실질적으로 발효됐다면 시민의 생명과 권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사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청원서를 법원에 직접 전달하며 “정의가 살아 있다면 법원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집회와 토론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다시는 이런 위헌적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또한 내란 혐의의 법적 기준을 둘러싼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전 원내대표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행위가 실제 내란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한 인사의 구속 여부를 넘어, 향후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시도에 대한 경고와 제도적 예방책 마련에도 직결된다.
한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의 결정은 향후 정치권뿐 아니라 사법부, 시민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추경호 외에 내란 기획 및 실행에 관여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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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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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