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정기국회 개헌특위 구성…내년 지방 선거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헌정질서·민주주의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
▷“개헌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에 맞는 국가 방향 제시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위기의 헌정과 헌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사진=국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위기의 헌정과 헌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헌법의 힘과 취약성을 동시에 확인했다”며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헌법의 빈틈을 다듬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권의 성격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권력구조는 단순히 어떤 제도에 대한 정치적 선호로 볼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이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헌법은 통치구조에 대한 규율을 넘어 국가 비전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국민들의 주권의식도 크게 성장했으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성장률 둔화,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AI 혁명 등 복합위기의 시대에 맞는 국가의 방향성과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번에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개헌 성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개헌 로드맵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의 시동을 걸고자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빠르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 자문위에서의 그간의 성과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1차 개헌을 하고, 다음 총선까지 2차 개헌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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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