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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1년, 개헌은 국민의 명령”...참여연대 헌법 개정 입법청원안 국회에 제출

▷참여연대,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내란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 강화 위해 조속히 개헌 특위 구성해야"

입력 : 2025.11.27 14:00 수정 : 2025.11.27 14:08
“내란 1년, 개헌은 국민의 명령”...참여연대 헌법 개정 입법청원안 국회에 제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위한 헌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안'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헌법 개정안 입법청원 취지를 밝히고, 개헌특위 구성 등 국회 내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헌법 개정 입법청원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남근·김남희·송재봉·이주희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소개 의원으로서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2018년 2월 참여 민주주의 인권 실현을 위해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다""이 청원안을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 TF를 구성해 지금 현재의 시대정신과 시대상황에 맞는 헌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회원과 임원, 상근활동가 등 내부구성원들과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토론하고 이 과정에서 헌법 개정을 바라는 회원 시민들의 열망을 확인했다""위법한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지금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 개정의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개헌 △분권과 자치에 입각한 개헌 △정치개혁과 함께 하는 개헌 △기본 인권 및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개헌 △직접민주제를 제도화하는 개헌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 등을 헌법 개정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한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는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 △기본권 확대 강화 등이 제안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겨울 충격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은 내란청산과 함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고 사회대개혁을 이룰 것을 요구해왔다""정치권도 대선 과정에서 40여 년간 축적된 사회 변화와 개혁의 요구가 헌법 개정의 논의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아직 국회는 개헌특위 구성으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란 1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내란의 재발을 막고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하루 속히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는 헌법 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며 "분권과 자치를 비롯해 논의해야 할 내용들이 수없이 많다. 미래를 위해 논의해야 될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함께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헌법 개정안 입법청원안의 소개 의원으로 참여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안 있으면 위헌적인 개헌과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을 맞이하게 된다""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한 이후에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오늘 참여연대가 청원하는 헌법 개정안에는 크게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분권과 자치에 입각한 개헌 정치 개혁과 함께하는 개헌,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강화하는 개헌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개헌,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을 전제로 한다""개헌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이후 새로운 사회를 바랬던 시민들의 열망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권이 정부가 개헌에 대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1차적으로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같은 당 송재봉 의원은 "87년 현재 헌법 체계는 군사 독재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두 번의 대통령 탄핵, 국정농단, 12.3 윤석열 내란까지 헌법 체계 안에서 우리의 헌법 체제를 지켜오기는 했지만, 불안정성 또한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헌법"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더군다나 국민의 높아진 시민의식, 국민의 기본권 확대,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에 대한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법체계를 만들자는 국민적 요구에 이제는 정치가 화답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입법 청원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라며 "아울러 헌법 속에 기본 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 발안·국민투표·국민 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장치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실제 작동하게 만드는 제도로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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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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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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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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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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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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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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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