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 위해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 제공
▶서울시, 만 19~34세 청년층에 5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제공
▶경기도민도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오는 26일부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약 5만원대의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는 만 19~34세인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의 청년층에게 약 5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그간 기후동행카드는 지난달 27일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 비율 중 20대와 30대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년층은 등교, 출퇴근, 외출 등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만큼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동기를 높이면서도 강회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 2천원, 6만 5천원에서 약 12%가 할인된 ▲5만 5천원(따릉이 미포함) ▲5만 8천원 2개 권종으로 적용됩니다.
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학업, 구직 등 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실시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봄철은 대학입학 등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시작되는 시기로 봄꽃축제, 주말 외출 등 나들이가 잦아져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하므로 활발히 경제 활동과 소비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동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권종이 배포됩니다.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간편히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 역시 청년권종 옵션을 적용해 사용 가능합니다.
한편 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권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방법은 '파란버스(간선버스)', '초록버스(지선버스)', 마을버스 등 경기권 내를 경유하고 있는 서울시 면허 버스에 탑승하면 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면허 버스는 고양시 30개, 광명시 26개, 성남시 11개, 안양시 15개 등 총 111개 노선입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수도권 출퇴근 이동 지원을 위해 직접 운행을 추진한 서울동행버스 3개 노선도 포함됐습니다.
상세 노선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수도권 시민도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과 수도권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도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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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