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 위해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 제공
▶서울시, 만 19~34세 청년층에 5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제공
▶경기도민도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오는 26일부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약 5만원대의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는 만 19~34세인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의 청년층에게 약 5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그간 기후동행카드는 지난달 27일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 비율 중 20대와 30대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년층은 등교, 출퇴근, 외출 등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만큼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동기를 높이면서도 강회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 2천원, 6만 5천원에서 약 12%가 할인된 ▲5만 5천원(따릉이 미포함) ▲5만 8천원 2개 권종으로 적용됩니다.
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학업, 구직 등 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실시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봄철은 대학입학 등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시작되는 시기로 봄꽃축제, 주말 외출 등 나들이가 잦아져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하므로 활발히 경제 활동과 소비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동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권종이 배포됩니다.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간편히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 역시 청년권종 옵션을 적용해 사용 가능합니다.
한편 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권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방법은 '파란버스(간선버스)', '초록버스(지선버스)', 마을버스 등 경기권 내를 경유하고 있는 서울시 면허 버스에 탑승하면 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면허 버스는 고양시 30개, 광명시 26개, 성남시 11개, 안양시 15개 등 총 111개 노선입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수도권 출퇴근 이동 지원을 위해 직접 운행을 추진한 서울동행버스 3개 노선도 포함됐습니다.
상세 노선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수도권 시민도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과 수도권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도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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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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