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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인하여력,영세·중소 가맹점 집중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영세·중소가맹점 고르게 분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적격비용 주기 6년 조정

입력 : 2024.12.17 17:00 수정 : 2024.12.17 17:08
당국,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인하여력,영세·중소 가맹점 집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심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년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을 영세·중소 가맹점에 집중해서 나눠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된 적격비용 주기를 6년으로 조정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심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은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수수료 인하, 305만 영세·중소가맹점 집중

 

우선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한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동결된다. 다만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 21년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금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에서 6년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원칙적으로 6년으로 바뀐다.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카드사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카드업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견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젹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재산정 할 수 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인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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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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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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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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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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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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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