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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인하여력,영세·중소 가맹점 집중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영세·중소가맹점 고르게 분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적격비용 주기 6년 조정

입력 : 2024.12.17 17:00 수정 : 2024.12.17 17:08
당국,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인하여력,영세·중소 가맹점 집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심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년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을 영세·중소 가맹점에 집중해서 나눠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된 적격비용 주기를 6년으로 조정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심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은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수수료 인하, 305만 영세·중소가맹점 집중

 

우선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한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동결된다. 다만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 21년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금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에서 6년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원칙적으로 6년으로 바뀐다.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카드사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카드업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견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젹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재산정 할 수 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인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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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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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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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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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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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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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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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