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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인하여력,영세·중소 가맹점 집중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영세·중소가맹점 고르게 분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적격비용 주기 6년 조정

입력 : 2024.12.17 17:00 수정 : 2024.12.17 17:08
당국,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인하여력,영세·중소 가맹점 집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심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년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을 영세·중소 가맹점에 집중해서 나눠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된 적격비용 주기를 6년으로 조정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심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은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수수료 인하, 305만 영세·중소가맹점 집중

 

우선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한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동결된다. 다만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 21년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금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에서 6년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원칙적으로 6년으로 바뀐다.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카드사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카드업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견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젹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재산정 할 수 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인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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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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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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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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