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액 인상해야"
▷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가
▷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은 의의가 있어"
제 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9월, 정부는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2%로 모수를 개혁하고,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올리는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정부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시점은 2056년에서 2072년으로 늦춰지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이 생기면서 세대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재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차등적 보험료율 인상은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추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개혁안은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인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중장년층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높이자는 개혁안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5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명확한 공, 사 역할분담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재정안정화를 초점에 두어야 하고, 사적연금은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퇴직연금은 2050년을 전후로 국민연금을 초과하는 최대 규모의 노후기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퇴직연금 보험료가 8.3%이다. 40년 동안 가입 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13.3%로 추정되며 개인형 퇴직연금까지 더하면 소득대체율은 2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로의 일원화, 중도 인출 및 해지 제한, 금융시장 활성화와 연금화 유도를 위한 정책 마련, 그리고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전략 수립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연금상품 제공, 장기 가입과 연금 수령 시 수수료 인하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 투자와 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리스크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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