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A부터 Z까지 총정리
▷여야 1억원 상향 합의...2001년 이후 24년만
▷예금보험료 상승으로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한다는 지적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쪽이]는 금융초보를 위한 쪽집게 정리의 줄인 말입니다. 최근 제기된 금융 이슈에 대해 필요한 내용만 뽑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요즘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권에서 계속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예금자보호한도'다. 최근 여야가 이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관련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기존 한도가 유지된 지 23년 만의 큰 변화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배경은?
예금자보호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시 예금 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해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고 23년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나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니라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인 1인당 25만 달러(약 3억 4000만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8600만 원) 수준이다.
◇보호 강화의 장·단점은?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쪽에선 예금자 자산의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을 물론 금융회사에 더 많은 예금이 유입돼 금리 경쟁이 촉진될 거라 본다.
뱅크런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뱅크런은 은행에서 단기기간에 예금에 대한 대량의 인출요구가 일어나는 사태를 말한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뱅크런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보호받는 예금자수는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다. 현재도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보호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해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반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 상승은 모든 예금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 예금보험료율 인상은 예금 이자율 감소나 대출금리 상승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차등보호 VS 차등상향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자 일각에선 업권별 보호 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은행의 보호한도를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예금자 보호한도를 구분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금융권보다 은행권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더 안전한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으로 자금이 대거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이유들로 한도를 올리는데 찬성하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 금융시장 내 경쟁력 문제, 서민층 부담 증가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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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