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A부터 Z까지 총정리
▷여야 1억원 상향 합의...2001년 이후 24년만
▷예금보험료 상승으로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한다는 지적도
![[금쪽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A부터 Z까지 총정리](/upload/41df11ef800847058a5f54a545af7dc9.jpg)
[금쪽이]는 금융초보를 위한 쪽집게 정리의 줄인 말입니다. 최근 제기된 금융 이슈에 대해 필요한 내용만 뽑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요즘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권에서 계속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예금자보호한도'다. 최근 여야가 이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관련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기존 한도가 유지된 지 23년 만의 큰 변화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배경은?
예금자보호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시 예금 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해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고 23년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나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니라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인 1인당 25만 달러(약 3억 4000만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8600만 원) 수준이다.
◇보호 강화의 장·단점은?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쪽에선 예금자 자산의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을 물론 금융회사에 더 많은 예금이 유입돼 금리 경쟁이 촉진될 거라 본다.
뱅크런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뱅크런은 은행에서 단기기간에 예금에 대한 대량의 인출요구가 일어나는 사태를 말한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뱅크런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보호받는 예금자수는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다. 현재도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보호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해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반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 상승은 모든 예금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 예금보험료율 인상은 예금 이자율 감소나 대출금리 상승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차등보호 VS 차등상향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자 일각에선 업권별 보호 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은행의 보호한도를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예금자 보호한도를 구분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금융권보다 은행권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더 안전한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으로 자금이 대거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이유들로 한도를 올리는데 찬성하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 금융시장 내 경쟁력 문제, 서민층 부담 증가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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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