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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A부터 Z까지 총정리

▷여야 1억원 상향 합의...2001년 이후 24년만
▷예금보험료 상승으로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한다는 지적도

입력 : 2024.11.19 17:01 수정 : 2024.11.19 17:12
[금쪽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A부터 Z까지 총정리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쪽이]는 융초보를 위한 집게 정의 줄인 말입니다. 최근 제기된 금융 이슈에 대해 필요한 내용만 뽑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요즘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권에서 계속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예금자보호한도'다. 최근 여야가 이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관련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기존 한도가 유지된 지 23년 만의 큰 변화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배경은?

 

예금자보호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시 예금 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해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고 23년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나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니라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인 1인당 25만 달러(약 3억 4000만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8600만 원) 수준이다. 

 

◇보호 강화의 장·단점은?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쪽에선 예금자 자산의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을 물론 금융회사에 더 많은 예금이 유입돼 금리 경쟁이 촉진될 거라 본다. 

 

뱅크런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뱅크런은 은행에서 단기기간에 예금에 대한 대량의 인출요구가 일어나는 사태를 말한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뱅크런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보호받는 예금자수는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다. 현재도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보호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해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반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 상승은 모든 예금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 예금보험료율 인상은 예금 이자율 감소나 대출금리 상승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차등보호 VS 차등상향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자 일각에선 업권별 보호 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은행의 보호한도를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예금자 보호한도를 구분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금융권보다 은행권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더 안전한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으로 자금이 대거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이유들로 한도를 올리는데 찬성하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 금융시장 내 경쟁력 문제, 서민층 부담 증가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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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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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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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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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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