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금소법 개정안 의견 분분
▷금융회사 입증책임, 적절성·적합성 원칙까지 확대
▷전문가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취지는 이해...소비자들 불편은 더 커질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소비자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거란 입장인 반면 은행권에서는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거라 전망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지난 7일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에는 박상혁·김현정·최기상·김병기·김한규·노종면·이기헌·조승래·강준현·김남희·박성준·정일영 등 12명이 참여했다.
금소법 개정안은 기존 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된 입증 책임 전환 범위를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으로 확대시킨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의 과실로 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의 복잡성·전문성·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과거 금소법이 첫 제정됐을 당시 담긴 내용이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적절성 원칙은 빠져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입증 책임이 이뤄졌다.
◇"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거란 입장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동안 금융회사와 개인투자자 사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가 소송에서 금융회사의 잘못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하는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적합성과 적절성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하기련 여간 쉬운 일이 아니였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반쪽짜리라 평가받던 금소법이 본래 취지를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좋지만 금소법이 강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 의무: 금융상품 권유 또는 금융소비자 요청 시 수익 변동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원칙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원칙.
★적정성 원칙 :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및 확인해야 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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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