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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금소법 개정안 의견 분분

▷금융회사 입증책임, 적절성·적합성 원칙까지 확대
▷전문가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취지는 이해...소비자들 불편은 더 커질 것"

입력 : 2024.11.14 14:36 수정 : 2024.11.14 14:42
"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금소법 개정안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소비자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거란 입장인 반면 은행권에서는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거라 전망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지난 7일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에는 박상혁·김현정·최기상·김병기·김한규·노종면·이기헌·조승래·강준현·김남희·박성준·정일영 등 12명이 참여했다.

 

금소법 개정안은 기존 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된 입증 책임 전환 범위를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으로 확대시킨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의 과실로 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의 복잡성·전문성·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과거 금소법이 첫 제정됐을 당시 담긴 내용이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적절성 원칙은 빠져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입증 책임이 이뤄졌다.

 

◇"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거란 입장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동안 금융회사와 개인투자자 사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가 소송에서 금융회사의 잘못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하는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적합성과 적절성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하기련 여간 쉬운 일이 아니였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반쪽짜리라 평가받던 금소법이 본래 취지를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좋지만 금소법이 강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 의무: 금융상품 권유 또는 금융소비자 요청 시 수익 변동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원칙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원칙.

★적정성 원칙 :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및 확인해야 하는 원칙.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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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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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

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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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