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금소법 개정안 의견 분분
▷금융회사 입증책임, 적절성·적합성 원칙까지 확대
▷전문가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취지는 이해...소비자들 불편은 더 커질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소비자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거란 입장인 반면 은행권에서는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거라 전망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지난 7일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에는 박상혁·김현정·최기상·김병기·김한규·노종면·이기헌·조승래·강준현·김남희·박성준·정일영 등 12명이 참여했다.
금소법 개정안은 기존 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된 입증 책임 전환 범위를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으로 확대시킨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의 과실로 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의 복잡성·전문성·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과거 금소법이 첫 제정됐을 당시 담긴 내용이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적절성 원칙은 빠져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입증 책임이 이뤄졌다.
◇"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거란 입장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동안 금융회사와 개인투자자 사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가 소송에서 금융회사의 잘못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하는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적합성과 적절성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하기련 여간 쉬운 일이 아니였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반쪽짜리라 평가받던 금소법이 본래 취지를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좋지만 금소법이 강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 의무: 금융상품 권유 또는 금융소비자 요청 시 수익 변동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원칙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원칙.
★적정성 원칙 :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및 확인해야 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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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