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금소법 개정안 의견 분분
▷금융회사 입증책임, 적절성·적합성 원칙까지 확대
▷전문가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취지는 이해...소비자들 불편은 더 커질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소비자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거란 입장인 반면 은행권에서는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거라 전망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지난 7일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에는 박상혁·김현정·최기상·김병기·김한규·노종면·이기헌·조승래·강준현·김남희·박성준·정일영 등 12명이 참여했다.
금소법 개정안은 기존 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된 입증 책임 전환 범위를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으로 확대시킨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의 과실로 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의 복잡성·전문성·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과거 금소법이 첫 제정됐을 당시 담긴 내용이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적절성 원칙은 빠져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입증 책임이 이뤄졌다.
◇"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거란 입장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동안 금융회사와 개인투자자 사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가 소송에서 금융회사의 잘못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하는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적합성과 적절성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하기련 여간 쉬운 일이 아니였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반쪽짜리라 평가받던 금소법이 본래 취지를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좋지만 금소법이 강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 의무: 금융상품 권유 또는 금융소비자 요청 시 수익 변동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원칙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원칙.
★적정성 원칙 :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및 확인해야 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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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