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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00만 명 시대... "현장 의견 반영 위해 노력하겠다"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니터링 간담회 개최

입력 : 2024.06.25 16:45
노인장기요양보험 100만 명 시대... "현장 의견 반영 위해 노력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5,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서울시티타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보호자,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총 16인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참석자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더 나은 장기요양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욱 활성화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고령자 복지 정책의 하나로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그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약 93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840만 명, 2021년에는 890만 명으로 꾸준한 상승추세에 있는데요. 2022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수급자는 약 101만 명으로 노인인구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용은 12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노인 1천만 명 시대,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과제로서 발표했는데요.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인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건 장기요양 등급체계개선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서비스의 수준이 다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세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현행 장기요양 등급체계는 1등급에서 4등급, 그리고 5등급(치매), 인지지원등급(치매)와 등급외(非치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4등급은 현행 신체기능 중심, 치매환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계없이 등급에 진입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인지 기능을 포괄하는 일생생활 수행능력 평가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급외로서 치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등급이나 6등급에 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전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폭이 넓어진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로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바 있는데요. 정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구 고령화율을 고려, 적정한 수준의 국고지원을 검토하고 추가 재원 발굴 및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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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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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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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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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가정이 붕괴되면 대한민국이 소멸되지 않을까요ㅠㅠ 기본소득당은 다양한 가정말고 전통적인 가정을 위해 애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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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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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를 규정해서 가족단위의 혜택을 제동하는 것은 법제화 될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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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생활동반자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각자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쟎아요. 특히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 돌봄을 동시에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절실하죠. 생활동반자법이 시행된다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의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재산 문제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니. 이건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