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00만 명 시대... "현장 의견 반영 위해 노력하겠다"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니터링 간담회 개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5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서울시티타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보호자,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총 16인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참석자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더 나은 장기요양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욱 활성화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고령자 복지 정책의 하나로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그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약 93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840만 명, 2021년에는 890만 명으로 꾸준한 상승추세에 있는데요. 2022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수급자는 약 101만 명으로 노인인구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용은 12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노인 1천만 명 시대,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과제로서 발표했는데요.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인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건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선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서비스의 수준이 다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세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현행 장기요양 등급체계는 1등급에서 4등급, 그리고 5등급(치매), 인지지원등급(치매)와 등급외(非치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4등급은 현행 신체기능 중심, 치매환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계없이 등급에 진입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인지 기능을 포괄하는 일생생활 수행능력 평가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급외’로서 치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등급이나 6등급에 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전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폭이 넓어진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로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바 있는데요. 정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구 고령화율을 고려, 적정한 수준의
국고지원을 검토하고 추가 재원 발굴 및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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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