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00만 명 시대... "현장 의견 반영 위해 노력하겠다"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니터링 간담회 개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5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서울시티타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보호자,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총 16인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참석자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더 나은 장기요양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욱 활성화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고령자 복지 정책의 하나로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그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약 93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840만 명, 2021년에는 890만 명으로 꾸준한 상승추세에 있는데요. 2022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수급자는 약 101만 명으로 노인인구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용은 12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노인 1천만 명 시대,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과제로서 발표했는데요.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인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건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선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서비스의 수준이 다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세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현행 장기요양 등급체계는 1등급에서 4등급, 그리고 5등급(치매), 인지지원등급(치매)와 등급외(非치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4등급은 현행 신체기능 중심, 치매환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계없이 등급에 진입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인지 기능을 포괄하는 일생생활 수행능력 평가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급외’로서 치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등급이나 6등급에 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전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폭이 넓어진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로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바 있는데요. 정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구 고령화율을 고려, 적정한 수준의
국고지원을 검토하고 추가 재원 발굴 및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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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