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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00만 명 시대... "현장 의견 반영 위해 노력하겠다"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니터링 간담회 개최

입력 : 2024.06.25 16:45
노인장기요양보험 100만 명 시대... "현장 의견 반영 위해 노력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5,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서울시티타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보호자,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총 16인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참석자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더 나은 장기요양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욱 활성화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고령자 복지 정책의 하나로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그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약 93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840만 명, 2021년에는 890만 명으로 꾸준한 상승추세에 있는데요. 2022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수급자는 약 101만 명으로 노인인구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용은 12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노인 1천만 명 시대,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과제로서 발표했는데요.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인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건 장기요양 등급체계개선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서비스의 수준이 다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세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현행 장기요양 등급체계는 1등급에서 4등급, 그리고 5등급(치매), 인지지원등급(치매)와 등급외(非치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4등급은 현행 신체기능 중심, 치매환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계없이 등급에 진입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인지 기능을 포괄하는 일생생활 수행능력 평가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급외로서 치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등급이나 6등급에 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전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폭이 넓어진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로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바 있는데요. 정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구 고령화율을 고려, 적정한 수준의 국고지원을 검토하고 추가 재원 발굴 및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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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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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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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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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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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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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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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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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