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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이]카드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

▷주요 수입원 총 세가지...연회비·가맹점수수료·이자수익
▷효자는 '가맹점 수수료'...최근 적격비용제도로 수익성 악화

입력 : 2024.11.28 14:47 수정 : 2024.11.28 16:32
[금쪽이]카드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쪽이]는 융초보를 위한 집게 리의 줄인 말입니다. 최근 제기된 금융 이슈에 대해 필요한 내용만 뽑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카드 만드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카드사는 어떻게 돈을 버는 거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숨겨진 수익구조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주 금쪽이 주제는 '카드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주제로 그 비밀의 막을 조금 벗겨보려 한다.

 

◇카드사의 주요 수입원은?

 

카드사의 주요 수입원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연회비'다. 말 그대로 사용자가 카드사에 연간 1~2회 정도 지불하는 회비를 뜻한다. 카드사 종류에 따라 연회비는 다르며, 보통 연간 1~2회 정도 부과된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카드사는 수익을 얻는다. 

 

두번째는 '가맹점 수수료'로 사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득한다. 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카드사의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다. 카드사와 가맹점의 업종,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가맹 수수료는 달라진다. 보통 신용카드의 경우 0.5%~2.2%, 체크카드의 경우 0.25%~1.6%까지 수수료가 붙는다.  

 

마지막은 이자 수익이다. 카드 이용자가 빚을 지고 이를 상환하지 않을때 카드사는 이자를 부과하고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다. 카드사는 미납된 대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거나 유이자 할부 건에 대해 이자 수수료를 책정해 수익을 창출한다. 보통 카드 할부 이자율은 이용 개월 수에 다르지만 평균 10% 중후반으로 높은 편이다.

 

◇효자노릇 '가맹점수수료'...적격비용제도로 수익성 악화

 

일반적으로 카드사 수익원의 다양하지만 가맹점 수수료가 이자 수익과 더불어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추세는 바뀌고 있다. 적격비용으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 수익성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기 떄문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2012년에 도입되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네 차례 적격비용이 재산정 됐지만, 네 번 다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이로인해 카드사들은 카드론, 할부 수수료 등 기존에 비주류로 치부됐던 분야에 수익성을 끌어올리는데 한창이다. 

 

신용카드 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대출 및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카드사는 부수업무 강화, 핀테크를 위시한 신금융 기술 발굴, 모바일 사업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경쟁력 확보, 고객정보보호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계속 도전할 전망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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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