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16% 늘어... 홍콩 ELS 관련 민원 多
▷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56,275건
▷ 은행 민원이 증가율 65.9%, 여신 관련 민원 앞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56,275건으로 전년 동기(48,506건)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민원이 14,08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5.9%나 증가했는데, 그 중심에는 ‘홍콩 H 지수 기초 ELS 관련 민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은행 민원 중 홍콩 ELS 사태로 인해 펀드·신탁 유형이 지난해 상반기 74건에서 올해 상반기 3,918건으로 폭증했다. 기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여신(4,665건)은 3,414건으로 감소했고, 보이스피싱·예적금 관련 민원유형은 소폭 늘었다.
중소서민 민원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했는데, 신용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했다.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리스사에 대한 민원은 감소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8.1% 감소했다.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면부책 결정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민원이 감소했다. 비중은 보험모집이 42%,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19%, 면부책 결정(14.3%) 등이었다.
손해보험 민원은 생명보험과 다르다. 손해보험 민원은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했는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늘었다. 특히,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은 전년동기대비 1,622건 늘면서 전체에서 55.3%의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투자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에 대한 민원은 줄어들었으나, 부동산 신탁사, 자산운용사의 민원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금융민원 건수는 총 49,94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1% 늘었다. 민원 수용률이 37.2%로
같은 기간 2.3%p 증가했고, 평균 처리기간은 35.3일로 13.6일 가량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적체 민원 해소,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효율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실손보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여, “실손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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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