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16% 늘어... 홍콩 ELS 관련 민원 多
▷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56,275건
▷ 은행 민원이 증가율 65.9%, 여신 관련 민원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56,275건으로 전년 동기(48,506건)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민원이 14,08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5.9%나 증가했는데, 그 중심에는 ‘홍콩 H 지수 기초 ELS 관련 민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은행 민원 중 홍콩 ELS 사태로 인해 펀드·신탁 유형이 지난해 상반기 74건에서 올해 상반기 3,918건으로 폭증했다. 기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여신(4,665건)은 3,414건으로 감소했고, 보이스피싱·예적금 관련 민원유형은 소폭 늘었다.
중소서민 민원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했는데, 신용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했다.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리스사에 대한 민원은 감소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8.1% 감소했다.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면부책 결정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민원이 감소했다. 비중은 보험모집이 42%,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19%, 면부책 결정(14.3%) 등이었다.
손해보험 민원은 생명보험과 다르다. 손해보험 민원은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했는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늘었다. 특히,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은 전년동기대비 1,622건 늘면서 전체에서 55.3%의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투자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에 대한 민원은 줄어들었으나, 부동산 신탁사, 자산운용사의 민원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금융민원 건수는 총 49,94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1% 늘었다. 민원 수용률이 37.2%로
같은 기간 2.3%p 증가했고, 평균 처리기간은 35.3일로 13.6일 가량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적체 민원 해소,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효율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실손보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여, “실손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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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