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감사청구 기각한 감사원, '꼬리 자르기 감사' 안돼"
▷"정책적인 규제완화 결정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기각되며 종결된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에 대해 "이번 감사가 금융기관들의 판매 책임만 묻고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꼬리 자르기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3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2월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5월 16일 기각되며 종결됐습니다. 감사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요청한 감사내용에 '정책적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을 묻는 사안이 적지 않아 입건 가능성, 감사 실시 및 처리 기간의 자익화 등 실무적 애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계획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DLF 사태 이후 강화된 고위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피해를 가중시킨 금융당국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금융소비단체들은 감사원의 기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감사원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내부통제 점검이 적절했는가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하여 제재를 검토 중인 것과는 별개로,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했는지가 감사청구사항인 만큼 금감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당국 공무원들의 징계시효는 일반적인 시효보다 더 짧은만큼 즉각적으로 감사 및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감사가 금융기관들의 판매 책임만 묻고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꼬리 자르기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원은 자체적인 하반기 감사계획에 더하여 금감원에 대한 감사, 금융위의 정책적인 규제완화 결정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길성주 ELS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내용은 참고하겠지만 단순히 계획에 중복된다고 해서 기각한다는 감사원의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 금감원에 이어 감사원까지 석연치 않은 발표들이 잇따라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자꾸 이들이 한통속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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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