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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감사청구 기각한 감사원, '꼬리 자르기 감사' 안돼"

▷"정책적인 규제완화 결정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입력 : 2024.06.03 13:42 수정 : 2024.06.04 14:26
"홍콩 ELS 사태 감사청구 기각한 감사원, '꼬리 자르기 감사' 안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기각되며 종결된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에 대해 "이번 감사가 금융기관들의 판매 책임만 묻고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꼬리 자르기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3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2월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5월 16일 기각되며 종결됐습니다. 감사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요청한 감사내용에 '정책적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을 묻는 사안이 적지 않아 입건 가능성, 감사 실시 및 처리 기간의 자익화 등 실무적 애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계획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DLF 사태 이후 강화된 고위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피해를 가중시킨 금융당국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금융소비단체들은 감사원의 기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감사원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내부통제 점검이 적절했는가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하여 제재를 검토 중인 것과는 별개로,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했는지가 감사청구사항인 만큼 금감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당국 공무원들의 징계시효는 일반적인 시효보다 더 짧은만큼 즉각적으로 감사 및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감사가 금융기관들의 판매 책임만 묻고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꼬리 자르기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원은 자체적인 하반기 감사계획에 더하여 금감원에 대한 감사, 금융위의 정책적인 규제완화 결정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길성주 ELS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내용은 참고하겠지만 단순히 계획에 중복된다고 해서 기각한다는 감사원의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 금감원에 이어 감사원까지 석연치 않은 발표들이 잇따라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자꾸 이들이 한통속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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