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ELS피해 전액배상·책임자 전원고발 촉구
▷지난 21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고발대표단. 출처=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에게 30~65%의 배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 ELS 피해 전액배상과 책임자 전원고발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1 여의도 금융감독원 동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는 'ELS사기 핵심증거 최초공개설명과 전액배상, 책임자 전원고발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총 74인을 고발하는 서류증거 56개 등 증거(229쪽)와 진정고발장(총 35쪽)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해 내린 30%~65% 분쟁조정 결정은 편파적 결정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부분배상 등 갈라치기 중단하고, 원금과 정기예금상당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배상 명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은행노조가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피해전액배상 등을 은행이 수용할 수 있도록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ELS 상품은 문외한인 일반인이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놓고 벌이는 사기도박 범죄행위다. 한통속이 되어 사기도박패를 쥔 은행과 증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복잡하고 고도로 위험한 ELS 상품을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초고도 위험상품인 ELS 등을 다시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융당국 책임자 등을 고발해서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들 정당한 요구들을 계속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최후통첩이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원금보장과 안정적인 이자 등을 기대했던 은행고객에게 5.8조원의 손해를 야기한 홍콩H지수 ELS 투자설명서를 다수 입수하여 순차적(회차별) 조기(중도) 상환조건, 만기상환조건, 낙인(knock in) 조건, ELS와 연동되어 있는 기초자산 개수와 개별자산별 등락 등 변동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ELS 상품이 마이너스 수익가치를 갖고 있어 구조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정도로 손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표는 "은행과 증권사가 공모해서 쉽게 상환하지 않도록 손실위험구간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도박패인 모의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정기예금이자에 쥐꼬리처럼 작은 알파금리를 더 주겠다고 은행고객을 유혹하여 일종의 사기도박판을 벌린 끝에 연간 약 7천억 원을 가로챘다. 무기징역에 처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진행사회는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맡았고, 고발이유와 요지는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낭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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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