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ELS피해 전액배상·책임자 전원고발 촉구
▷지난 21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에게 30~65%의 배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 ELS 피해 전액배상과 책임자 전원고발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1 여의도 금융감독원 동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는 'ELS사기 핵심증거 최초공개설명과 전액배상, 책임자 전원고발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총 74인을 고발하는 서류증거 56개 등 증거(229쪽)와 진정고발장(총 35쪽)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해 내린 30%~65% 분쟁조정 결정은 편파적 결정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부분배상 등 갈라치기 중단하고, 원금과 정기예금상당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배상 명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은행노조가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피해전액배상 등을 은행이 수용할 수 있도록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ELS 상품은 문외한인 일반인이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놓고 벌이는 사기도박 범죄행위다. 한통속이 되어 사기도박패를 쥔 은행과 증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복잡하고 고도로 위험한 ELS 상품을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초고도 위험상품인 ELS 등을 다시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융당국 책임자 등을 고발해서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들 정당한 요구들을 계속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최후통첩이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원금보장과 안정적인 이자 등을 기대했던 은행고객에게 5.8조원의 손해를 야기한 홍콩H지수 ELS 투자설명서를 다수 입수하여 순차적(회차별) 조기(중도) 상환조건, 만기상환조건, 낙인(knock in) 조건, ELS와 연동되어 있는 기초자산 개수와 개별자산별 등락 등 변동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ELS 상품이 마이너스 수익가치를 갖고 있어 구조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정도로 손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표는 "은행과 증권사가 공모해서 쉽게 상환하지 않도록 손실위험구간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도박패인 모의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정기예금이자에 쥐꼬리처럼 작은 알파금리를 더 주겠다고 은행고객을 유혹하여 일종의 사기도박판을 벌린 끝에 연간 약 7천억 원을 가로챘다. 무기징역에 처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진행사회는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맡았고, 고발이유와 요지는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낭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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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