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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

▷금감원 정문 앞서 기자회견...피해자 포함 약 40명 참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등 총 180인 고발장 명시

입력 : 2024.04.26 15:46 수정 : 2024.04.26 15:50
홍콩ELS 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 길성주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피해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홍콩ELS피해자모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ELS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지난 24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ELS 금융 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주최 측 추산 이날 홍콩ELS 피해자 포함 40여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선창에 따라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 등을 거부한다. 철회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 즉각 고발",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오늘 오전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초고위험 상품 등에 관한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계획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같다"면서 "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습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 관련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파면 상당으로 징계함은 물론 관련자 180인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길성주 홍콩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는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것이 명백하므로,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은성수, 윤석헌, 정은보 등 전(前) 금감원장을 시작으로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고발장에 명시했습니다.

 

홍콩 ELS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이날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법인 4개 포함), 신한금융그룹 30명 (법인 4개), 하나금융그룹 38명 (법인 3개), 농협은행 26명 (법인 3개), 삼성증권 15명 (법인 2개), 미래에셋증권 11명 (법인 1개), 한국투자증권 11명 (법인 1개)입니다. 법률과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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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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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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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