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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거센 비바람도 막지 못한 홍콩ELS 피해자들의 절규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서 집회
▷피해자들 피켓과 플랜카드 들고 원금 전액배상 촉구

입력 : 2024.03.29 17:19 수정 : 2024.07.05 09:08
[현장]거센 비바람도 막지 못한 홍콩ELS 피해자들의 절규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 참여한 홍콩 ELS 피해자들이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감원장 이복현은 원금 배상 실행하라. 가해자 편 자율배상 금감원은 각성하라"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홍콩 지수 기반 ELS 피해자 모임은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 배상안을 지적하며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 했습니다.

 

홍콩 ELS 피해자 모임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제4차 대규모 집회로,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강원 등 전국 각지의 홍콩ELS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대국민 금융사기'라고 적힌 붉은 띠를 두르고 '대면 비대면 상관 없이 원금전액 배상하라", "재가입자 신규가입자 차별없이 모두 원금보상"이라고 써진 플랜카드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피해자 A씨는 "금융 감독원의 배상안을 보고 인정할 수 없어서 두번째로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 제대로 된 보상안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에 대한 배상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본 배상비율은 20~40%로 내부통제 부실책임 정도에 따라 3~10%p 가중, 투자자 요인에 따라 최대 45%p 가산·차감토록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 과실을 최대 45%로 판매사와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배상안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입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월 금감원의 피해자 배상안 가이드 내용을 보니 가관인데, 은행은 대형 로펌을 앞에서 여론몰이를 하며 여태껏 공식적 사과 한마디가 없다"며 "금감원장은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상 기준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정무위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입장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현재는 피해자가 녹취록 등 직접적인 증거를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서 "은행 직원조차 고위험 상품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상품이다. 총선이 끝난 뒤 정무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22일,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위 내용을 결정하고 ‘배상자율위원회’, ‘자율조정협의회’ 등 전담 기구를 신설해 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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