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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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맞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특수교사단체와 장애인 부모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의 목적과 예우 규정에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원들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며 "교권5법 이후 교육청의 지원이 강화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초기 지원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잦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지원단의 기능을 수사 및 소송 수행 지원까지 확대해 교원이 홀로 분쟁을 감당하지 않도록 한 점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특교조는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의 행동중재와 안전 확보 과정에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왔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중 형사절차에 휘말린 교원이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특수교육 현장의 중요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교사 10명 중 7명(73.2%)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사진=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실제로 지난 3월 특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가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및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와 교권 보호제도 마련'을 꼽은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 직속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정책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신고 이후의 지원을 넘어, 무분별한 신고를 막는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원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경미한 사안이 무고성 신고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심각한 아동학대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오인받는 일이 없도록 교사와 학부모 측이 함께 논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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