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1년 지났지만...아동학대 신고 줄지 않았다
▷서이초 직전과 직후 비교해 큰 차이 없어
▷"무고성 신고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돼야"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추모 메시지 붙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이초 교사 사건이 1년이 지났지만 무분별할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지난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 관련 신고건수가 5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서이초 사건 직전인 104차 교권옹호위 때 87건 중 44건(50.6%), 직후인 105차 때 92건 중42건(45.6%)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교총 측 입장이다.
교총은 "이 정도면 교원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악성 민원,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여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등에 대해 사실상 별다른 처벌이 없는 법‧제도 미비가 해코지 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업무방해 등 엄히 처벌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통해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행정절차 등114건을 심의해 이중 70건에 대해 총 1억 5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