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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1년 지났지만...아동학대 신고 줄지 않았다

▷서이초 직전과 직후 비교해 큰 차이 없어
▷"무고성 신고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돼야"

입력 : 2024.08.30 10:51
서이초 사건 1년 지났지만...아동학대 신고 줄지 않았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추모 메시지 붙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이초 교사 사건이 1년이 지났지만 무분별할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지난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 관련 신고건수가 5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서이초 사건 직전인 104차 교권옹호위 때 87건 중 44건(50.6%), 직후인 105차 때 92건 중42건(45.6%)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교총 측 입장이다. 

 

교총은 "이 정도면 교원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악성 민원,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여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등에 대해 사실상 별다른 처벌이 없는 법‧제도 미비가 해코지 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업무방해 등 엄히 처벌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통해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행정절차 등114건을 심의해 이중 70건에 대해 총 1억 5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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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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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