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1년 지났지만...아동학대 신고 줄지 않았다
▷서이초 직전과 직후 비교해 큰 차이 없어
▷"무고성 신고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돼야"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추모 메시지 붙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이초 교사 사건이 1년이 지났지만 무분별할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지난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 관련 신고건수가 5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서이초 사건 직전인 104차 교권옹호위 때 87건 중 44건(50.6%), 직후인 105차 때 92건 중42건(45.6%)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교총 측 입장이다.
교총은 "이 정도면 교원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악성 민원,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여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등에 대해 사실상 별다른 처벌이 없는 법‧제도 미비가 해코지 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업무방해 등 엄히 처벌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통해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행정절차 등114건을 심의해 이중 70건에 대해 총 1억 5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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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