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1년 지났지만...아동학대 신고 줄지 않았다
▷서이초 직전과 직후 비교해 큰 차이 없어
▷"무고성 신고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돼야"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추모 메시지 붙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이초 교사 사건이 1년이 지났지만 무분별할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지난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 관련 신고건수가 5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서이초 사건 직전인 104차 교권옹호위 때 87건 중 44건(50.6%), 직후인 105차 때 92건 중42건(45.6%)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교총 측 입장이다.
교총은 "이 정도면 교원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악성 민원,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여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등에 대해 사실상 별다른 처벌이 없는 법‧제도 미비가 해코지 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업무방해 등 엄히 처벌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통해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행정절차 등114건을 심의해 이중 70건에 대해 총 1억 5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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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