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문제학생 분리조치, 실효성 높이려면 법제화 필요"
▷공간·인력 부족하고 징벌적 성격 없어 실효성 부족
▷분리조치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맞고소 당하기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마련됐습니다.
해당 고시에는 수업 방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조치할 만한 권한과 방법이 없어서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더러 해당 학생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거나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것을 그저 견딜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시 제정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으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크게 환영한다"고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고시가 마련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감보다 좌절감이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권한이 학교 현장에서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16일 윤미숙 교사노조 제 2부위원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조치하는 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공간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문제학생이 있을 곳과 맡길 사람이 없다보니 교사들이 분리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결심으로 분리조치를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다른 교사에게 해당 학생을 맡겨야 하는데, 미안한 마음에 부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없다보니 문제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Q.분리조치를 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사실 분리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고시가 마련되기 전에 일이지만, 대전 용산초 사망 교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 교장실에 임시로 분리조치를 했지만 학부모가 학생을 방임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최근 한 교사는 실제 아동학대로 고소가 들어왔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Q.현장에서 분리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사실 고시는 법보다 효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최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변화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해당 법안에는 학생 분리지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물론 이번 법안만으로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알지만, 분명 의미있는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Q.교권회복을 위한 법제화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과 분쟁이 만연해진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문제학생을 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총을 들고 싸우는데, 칼을 들고 방어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제화가 되어 있어야 교육적인 지도와 인간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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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