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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문제학생 분리조치, 실효성 높이려면 법제화 필요"

▷공간·인력 부족하고 징벌적 성격 없어 실효성 부족
▷분리조치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맞고소 당하기도

입력 : 2024.08.20 14:23 수정 : 2024.08.21 11:16
[인터뷰]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문제학생 분리조치, 실효성 높이려면 법제화 필요" 지난 16일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윤미숙 교사노조 제 2부위원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마련됐습니다. 

 

해당 고시에는 수업 방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조치할 만한 권한과 방법이 없어서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더러 해당 학생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거나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것을 그저 견딜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시 제정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으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크게 환영한다"고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고시가 마련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감보다 좌절감이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권한이 학교 현장에서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16일 윤미숙 교사노조 제 2부위원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사진=위즈경제

 

 

Q.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조치하는 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공간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문제학생이 있을 곳과 맡길 사람이 없다보니 교사들이 분리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결심으로 분리조치를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다른 교사에게 해당 학생을 맡겨야 하는데, 미안한 마음에 부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없다보니 문제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Q.분리조치를 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사실 분리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고시가 마련되기 전에 일이지만, 대전 용산초 사망 교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 교장실에 임시로 분리조치를 했지만 학부모가 학생을 방임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최근 한 교사는 실제 아동학대로 고소가 들어왔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Q.현장에서 분리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사실 고시는 법보다 효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최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변화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해당 법안에는 학생 분리지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물론 이번 법안만으로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알지만, 분명 의미있는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Q.교권회복을 위한 법제화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과 분쟁이 만연해진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문제학생을 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총을 들고 싸우는데, 칼을 들고 방어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제화가 되어 있어야 교육적인 지도와 인간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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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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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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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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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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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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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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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