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문제학생 분리조치, 실효성 높이려면 법제화 필요"
▷공간·인력 부족하고 징벌적 성격 없어 실효성 부족
▷분리조치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맞고소 당하기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마련됐습니다.
해당 고시에는 수업 방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조치할 만한 권한과 방법이 없어서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더러 해당 학생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거나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것을 그저 견딜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시 제정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으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크게 환영한다"고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고시가 마련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감보다 좌절감이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권한이 학교 현장에서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16일 윤미숙 교사노조 제 2부위원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조치하는 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공간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문제학생이 있을 곳과 맡길 사람이 없다보니 교사들이 분리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결심으로 분리조치를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다른 교사에게 해당 학생을 맡겨야 하는데, 미안한 마음에 부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없다보니 문제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Q.분리조치를 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사실 분리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고시가 마련되기 전에 일이지만, 대전 용산초 사망 교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 교장실에 임시로 분리조치를 했지만 학부모가 학생을 방임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최근 한 교사는 실제 아동학대로 고소가 들어왔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Q.현장에서 분리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사실 고시는 법보다 효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최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변화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해당 법안에는 학생 분리지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물론 이번 법안만으로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알지만, 분명 의미있는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Q.교권회복을 위한 법제화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과 분쟁이 만연해진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문제학생을 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총을 들고 싸우는데, 칼을 들고 방어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제화가 되어 있어야 교육적인 지도와 인간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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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