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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문제학생 분리조치, 실효성 높이려면 법제화 필요"

▷공간·인력 부족하고 징벌적 성격 없어 실효성 부족
▷분리조치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맞고소 당하기도

입력 : 2024.08.20 14:23 수정 : 2024.08.21 11:16
[인터뷰]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문제학생 분리조치, 실효성 높이려면 법제화 필요" 지난 16일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윤미숙 교사노조 제 2부위원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마련됐습니다. 

 

해당 고시에는 수업 방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조치할 만한 권한과 방법이 없어서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더러 해당 학생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거나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것을 그저 견딜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시 제정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으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크게 환영한다"고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고시가 마련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감보다 좌절감이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권한이 학교 현장에서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16일 윤미숙 교사노조 제 2부위원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사진=위즈경제

 

 

Q.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조치하는 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공간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문제학생이 있을 곳과 맡길 사람이 없다보니 교사들이 분리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결심으로 분리조치를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다른 교사에게 해당 학생을 맡겨야 하는데, 미안한 마음에 부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없다보니 문제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Q.분리조치를 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사실 분리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고시가 마련되기 전에 일이지만, 대전 용산초 사망 교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 교장실에 임시로 분리조치를 했지만 학부모가 학생을 방임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최근 한 교사는 실제 아동학대로 고소가 들어왔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Q.현장에서 분리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사실 고시는 법보다 효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최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변화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해당 법안에는 학생 분리지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물론 이번 법안만으로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알지만, 분명 의미있는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Q.교권회복을 위한 법제화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과 분쟁이 만연해진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문제학생을 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총을 들고 싸우는데, 칼을 들고 방어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제화가 되어 있어야 교육적인 지도와 인간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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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