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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문제학생 분리조치, 실효성 높이려면 법제화 필요"

▷공간·인력 부족하고 징벌적 성격 없어 실효성 부족
▷분리조치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맞고소 당하기도

입력 : 2024.08.20 14:23 수정 : 2024.08.21 11:16
[인터뷰]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문제학생 분리조치, 실효성 높이려면 법제화 필요" 지난 16일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윤미숙 교사노조 제 2부위원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마련됐습니다. 

 

해당 고시에는 수업 방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조치할 만한 권한과 방법이 없어서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더러 해당 학생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거나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것을 그저 견딜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시 제정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으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크게 환영한다"고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고시가 마련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감보다 좌절감이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권한이 학교 현장에서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16일 윤미숙 교사노조 제 2부위원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사진=위즈경제

 

 

Q.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조치하는 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공간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문제학생이 있을 곳과 맡길 사람이 없다보니 교사들이 분리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결심으로 분리조치를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다른 교사에게 해당 학생을 맡겨야 하는데, 미안한 마음에 부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없다보니 문제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Q.분리조치를 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사실 분리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고시가 마련되기 전에 일이지만, 대전 용산초 사망 교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 교장실에 임시로 분리조치를 했지만 학부모가 학생을 방임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최근 한 교사는 실제 아동학대로 고소가 들어왔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Q.현장에서 분리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사실 고시는 법보다 효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최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변화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해당 법안에는 학생 분리지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물론 이번 법안만으로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알지만, 분명 의미있는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Q.교권회복을 위한 법제화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과 분쟁이 만연해진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문제학생을 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총을 들고 싸우는데, 칼을 들고 방어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제화가 되어 있어야 교육적인 지도와 인간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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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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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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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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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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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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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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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