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중견기업에 추석 특별자금 100.6조 공급
▷추석 전후로 정책금융기관 21.8조, 은행권 78.8조 공급
▷대출만기, 카드결제일 연장 등 연휴 기간 금융불편 최소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이 추석을 맞아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원의 자금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원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명절 30일 전인 8월16일부터 명절 15일 후인 10월3일까지이며 산업은행(산은), 기업은행(기은), 신용보증기금(신보)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8조8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명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추석 연휴 전 조기 시행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12일부터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최저 9.4%)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올려놔야 한다.
또한 금융권은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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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