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펫 특화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첫 예비허가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등 모두 충족
▷마이브라운, 6개월 뒤 본허가 신청 예정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요건 등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마이브라운이 최종 인가를 받을 경우 국내 첫 소액단기전문보험사 타이틀을 달게 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지난 2021년 6월 금융위가 보험업권 경쟁 촉진과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자본금 요건은 20억으로 기존 종합보험사(300억원) 대비 대폭 낮게 설정됐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원이다.
한편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뒤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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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