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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펫 특화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첫 예비허가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등 모두 충족
▷마이브라운, 6개월 뒤 본허가 신청 예정

입력 : 2024.09.06 17:40
금융위, 펫 특화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첫 예비허가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요건 등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마이브라운이 최종 인가를 받을 경우 국내 첫 소액단기전문보험사 타이틀을 달게 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지난 2021년 6월 금융위가 보험업권 경쟁 촉진과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자본금 요건은 20억으로 기존 종합보험사(300억원) 대비 대폭 낮게 설정됐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원이다.

 

한편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뒤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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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