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펫 특화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첫 예비허가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등 모두 충족
▷마이브라운, 6개월 뒤 본허가 신청 예정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요건 등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마이브라운이 최종 인가를 받을 경우 국내 첫 소액단기전문보험사 타이틀을 달게 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지난 2021년 6월 금융위가 보험업권 경쟁 촉진과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자본금 요건은 20억으로 기존 종합보험사(300억원) 대비 대폭 낮게 설정됐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원이다.
한편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뒤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댓글 0개
Best 댓글
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