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가계대출 잔액 1,780조... "은행의 역할 중요"
▷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잔액 지난 분기에 비해 13.5조 ↑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만 17.3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2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이 1,896.2조 원으로 전분기말에 비해 13.8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건 가계대출 잔액이다. 2분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 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13.5조 원 늘었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32.6조 원 증가한 규모다.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지난해 하반기 최저점을 이후로 꾸준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이와 기타대출도 함께 증가세로 바뀌었다. 예금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17.3조 원을 기록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0.3조 원 줄어들었으나 예금은행의 증가폭에는 한참 부족하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활발해지자, 금융당국은 선제적인 관리에 나섰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의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0.75%p에서 1.2%p로 상향 적용했으며, 필요할 경우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증가시키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20일 열린 간담회에서 은행권에게 면밀한 가계대출 관리 태세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DSR을 산출하여,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한편, 김 금융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 원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은행권의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금융권과 협력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의 조치를 취해 왔지만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동의의 뜻을 전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하는 한편, 은행권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조 은행연합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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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