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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과 함께 정책대출 금리도 ↑... 가계부채 의식

▷ 청약저축 금리 현행 2.8%에서 3.1%로 인상
▷ 일반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소득 전구간 금리 0.2~0.4% 올려

입력 : 2024.08.13 10:19
청약저축과 함께 정책대출 금리도 ↑... 가계부채 의식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대출의 금리도 소폭 인상시켰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의식한 모양새인데요.

 

먼저,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의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 0.3% 올렸습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보다 낮아, 청약통장에 저축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셈인데요. 현 정부는 2022 11월 당시 0.3%p, 2023 8 0.7%p, 이번에 0.3%p 등 지금까지 총 1.3%p의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는 물론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릴 예정인데요.

 

청약저축과 관련해 세제 혜택 강화는 오는 2025년부터, 청약저축 금리인상과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대출금리 조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책대출의 금리를 올렸습니다.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일반·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등 소득 전 구간에서 0.2~0.4%를 인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책대출의 금리를 올린 배경은 가계부채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5.3조 원 늘면서 6(+4.2조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대출 동향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5.4조 원 늘었습니다. 지난 5(+5.6조 원), 6(+6.0조 원)보다는 낮은 증가폭입니다만, 올해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정책성 대출과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8월에도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증가 및 휴가철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세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역시 현 정책대출의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간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는 건데요.

 

다만, 인상된 대출금리는 8 16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대출심사를 진행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의 금리는 오르지 않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의 금리도 유지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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