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부채 중심의 금융구조 뜯어고쳐야”
▷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4대 리스크 요인 점검
▷ 김 위원장, "외부 충격에 취약한 금융시스템 개선해야 한다"
5일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5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등 전문가가 모인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는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부채' 때문이라는 건데요.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민간부채는 4,959조 원으로 GDP 규모의 두 배를 넘깁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부채 역시 약 1,1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본을 마련하는 주된 기반 자체가 부채로 구성되어선,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적체된 부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관적인 부채 대응 정책 추진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 △차주의 채무부담 조정 및 재기 지원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GDP 대비 통제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줄이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부동산 대출의 상승세를 제약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정책금융은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합니다.
대출한도의 30% 미만으로 신청 시 최대 0.2%p의 우대금리를 부여한다거나, 디딤돌 대출 관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금의 40% 이상 상환 시 우대금리 0.2%를 적용하는 등 차주의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자본 중심의 금융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취지 하에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제도인데요.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한다는 설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등 실효성 확보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한층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의 둔화 우려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는 체질 개선과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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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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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