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조차 악용해 범죄... 티메프 환불 문자 '무조건' 의심해야
▷ 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 티메프 환불 관련, 소비자 유의 당부
▷ 환불해준다고 하며 악성 앱 설치 유도... 개인정보 탈취 시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류화현 대표이사에 피해자들이 붙인 종이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낳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를 악용한 범죄 시도가 최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해주겠다며 악성 어플 설치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탈취하고 있는데요.
사기범들이 발송한 문자 내용을 보면 공공연한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건 물론, “[위메프] 한국소비자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위메프투어] 환불 정보 요청”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발견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하라고 전했습니다. 혹여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즉시 신고하는 건 물론, 금융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카드사·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티메프 관련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돼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선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업체의 기존대출에 대하여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 총 5,600억 원 이상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상세한 피해상황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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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