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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문턱에 선 문신사법....문신사들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 위생안전 책임지는 첫걸음"

▷대한문신사중앙회,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민 건강·위생·안전 약속하는 '문신사 직업 윤리 강령' 선언

입력 : 2025.09.10 16:00 수정 : 2025.09.10 16:47
합법화 문턱에 선 문신사법....문신사들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 위생안전 책임지는 첫걸음" 대한문신사중앙회가 10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0일 오전 10시경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들이 모여 국민의 건강·위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신사 직업 윤리 강령'을 선언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을 갖고 '무허가 색소·재료', '레이저 시술', '미성년자 시술', '불법 마취크림 사용' 등의 내용이 담긴 푯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문신산업 실현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술 환경 구축 △불법·비위생적 재료 사용 금지 △고객 자기결정권 존중 △미성년자 시술금지 및 취약계층 보호 △의료기관과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신사가 단순한 미용·예술인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 직역임을 선언한 것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따르면 윤리강령은 문신사가 우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대한문신사중앙회 임원진은 물론 전국 회원들 역시 적극적으로 실천에 나서고 있다. 

 

또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윤리강령 선언을 통해 문신사가 우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으로 삼는 동시에 정기적 대국민 설명, 위생·안전 교육 강화, 문신업소 안전 점검 활동 등 시술 과정과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문신 시술을 보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보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에는 '무허가 색소·재료 사용', '불법 마취크림 사용', '미성년자 시술' 등을 근절하는 조항이 반영됐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문신사들의 순결한 정신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사정 및 통과와 국회 본회의 통과로 수십 년간 명맥을 이어온 문신업계가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 국민의 위생안전을 책임지는 첫걸음이 되도록 적극적인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한다"라며 "문신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지키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문가임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문신을 통한 K-문화 확산을 통해 국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공익 법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신을 통한 K-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PTS 문화예술 대전' 개최를 꼽으며, 이를 통해 한국 문신 산업의 전문성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PTS 문화예술 대전'은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문신산업박람회로서 전국의 문신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산업 관계자, 예비 창업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문신사의 전문성을 알리고 문신 문화를 대중 친화적으로 확산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신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문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산업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는 곧 문신 산업의 활성화를 넘어 K-컬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전 세계에 한국 문신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라는 직역을 신설해  자격·면허·영업·위생·안전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현재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 만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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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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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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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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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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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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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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