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본회의 상정 임박한 문신사법…문신사들이 바라는 제도 방향은?
국회 본회의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향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활동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의 영역에 머물었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소위원회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문신사법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문신업 종사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문신 시술 제도화에 따른 현장 진단과 정책 제언을 위한 실태조사 개요
-대상: 전국 문신업 종사자
-조사 기간: 9월 23일~10월 21일
-조사 목적: 문신사법 통과에 따른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의 의견과 개선 과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Poll&Talk 진행 중인 Poll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