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33년 만에 제도권 진입 눈앞…문신사법이 여는 K-타투 시대
▷문신사법,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목 집중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법안 통과 시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K-타투 부상할 것"
지난달 20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20일, 국회 앞은 수많은 문신사들이 모여 현장을 가득 메우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마치 축제 현장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기로 뒤덮었다.
이날 이들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앞서 한국에서는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비의료인들에 의한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난 33년 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채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위생 관리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문신 시술이 더 이상 음지에서 머물지 않고 양지로 나와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되고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기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회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사법이 통과되면 현직에 있는 문신사들이 오랜기간 지녀온 '범법자'라는 사회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다만,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 합법화는 법안 통과를 통해 막 첫발을 뗀 것이며, 구체적인 제도화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어 "지금까지는 법적 기반이 없다보니, 문신사들이 아무리 자발적으로 자정운동을 한다고 해도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중앙회가 문신사들의 활동을 물심양면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한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다. 물론 제도화 이뤄지면 불편함이나 규제가 따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문신사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 비해 크게 변화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문신 시술은 타국에 비해 매우 높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회장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미용 문신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졸업 선물 패키지로 들어갈 정도로 대중화되었으며, 탈모 인구의 증가에 따라 탈모 이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두피 문신에 대한 관심도 그에 못지 않게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러지 반응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알러지의 주요 원인은 잉크인데, 한국은 해외에 비해 색소 등에 대한 허가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러지 위험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임 회장은 보다 안전한 문신업 정착을 위해서는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잉크의 유통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문신사법이 통과된다면 이후에는 문신사가 사용하는 잉크를 어디에서 샀는지, 개봉 시기, 시술 기록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잉크는 시장에서 근절하고, 소비자들은 문신사를 신뢰하며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문신사법의 통과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한국이 세계 문신 문화를 선도하는 'K-타투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임 회장은 "올해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하는 문신 공식 경연대회인 'PTS문화예술대전'이 열렸다. 행사에는 다수의 해외 문신업 바이어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이후 진행될 행사에는 해외 유명 제품들이 참여 행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행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K-컬쳐의 확산과 함께 한국의 타투가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과거에는 각 나라별로 고유한 스타일이 뚜렷했지만, 최근에는 한국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신업은 고객의 선호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최근 한국의 감성 타투(문신)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이끌어간다면 한국 문신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 문신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교육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산업적 파급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 회장은 "현재 K-타투의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문신 기술을 배우려는 해외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안전성이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유명 타투이스트를 한국에 초빙해 인재 양성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며 "이처럼 문신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다방면에서 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나아가 K-POP, K-뷰티에 비견할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문신사법 통과 시 바뀔 현장의 변화에 대해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제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어떤 법안이든 시행 후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문신사중앙회는 법안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보완할 하위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중앙회는 문신사들을 대상으로 한 60여 차례 보건·위생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비롯해 문신사 자격증을 국가 공인자격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도 갖춘 상태"라며 "향후에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문신사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과 위생 교육의 필요성, 법안 시행에 따른 변화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신사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33년 간 음지에 머물렀던 문신 산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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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