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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날아온 긴급재난문자에 벌떡!” 대한민국 흔든 4.0 지진

입력 : 2023.11.30 16:35 수정 : 2023.11.30 16:35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30일 오전 455분께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깊이는 12km이며, 당초 속보로 알린 4.3에서 규모가 다소 줄었습니다.

 

기상청은 당초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만을 이용해 이번 지진의 규모를 4.3으로 추정해 발표했다가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규모를 4.0으로 하향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발생 후 2초 만에 처음 관측됐고 발생 8초 만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내륙 지진의 경우 규모가 4.0 이상이면 발생지가 어디든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를 살펴보면 경북이 5, 경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기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전 5시께까지 소방당국에 유감 신고 70건이 접수됐습니다.

 

경북119에 접수된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25), 부산(6), 대구(4), 창원(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현재까지 국내 모든 원자력 시설은 별다른 영향 없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진앙지에 가장 인접한 월성원전 내에서 관측된 지진 계측값은 0.0421g, 고리원전과 새울원전도 0.003g으로 확인되는 등 설계지진 0.2g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원전은 지진 계측값이 0.18g(리히터 규모 6.4)을 넘어서면 원자로 자동정지시스템이 작동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합니다.

 

한편 지진 발생 후 행정안전부는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 5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으며,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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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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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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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