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30일 오전 4시 55분께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깊이는 12km이며, 당초
속보로 알린 4.3에서 규모가 다소 줄었습니다.
기상청은 당초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을 이용해 이번 지진의 규모를 4.3으로 추정해 발표했다가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규모를 4.0으로 하향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발생 후 2초 만에 처음 관측됐고 발생 8초 만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내륙 지진의 경우 규모가 4.0 이상이면 발생지가 어디든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를 살펴보면 경북이 5로, 경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기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전 5시께까지 소방당국에 유감 신고 70건이 접수됐습니다.
경북119에 접수된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25건),
부산(6건), 대구(4건), 창원(1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현재까지 국내 모든 원자력 시설은 별다른 영향 없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진앙지에 가장 인접한 월성원전 내에서 관측된 지진 계측값은 0.0421g고, 고리원전과 새울원전도 0.003g으로 확인되는 등 설계지진 0.2g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원전은 지진 계측값이 0.18g(리히터 규모 6.4)을 넘어서면 원자로 자동정지시스템이 작동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합니다.
한편 지진 발생 후 행정안전부는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 5시 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으며,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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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