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전집에 이어 최근 용산구의 한 횟집이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유명 여행 유튜버가 베트남 지인 2명과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기 위해 종로광장을 찾았다가 부실한 양의 모둠전을 한 접시에 1만5천원에 사 먹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일 신용산의 한 횟집을 찾았다는 A씨는 다음 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이 횟집에서 겪은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회 10만원 이게 맞나요? 따지는 손님한테 욕설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광어회와 방어회가 섞인 접시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이게 10만 원이 맞느냐. 반찬은 김이랑 백김치, 쌈장이 전부였다”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A씨는 이어 “처음에 주문하고 ‘이거 10만원짜리 맞아요?’라고 물었지만 ‘맞다’고 대답하길래 그냥 먹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 손님도 같은 메뉴를 시켰고,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적은 양의 회가 나오자 “지금 나온 것이 10만원 맞냐”, “이거 가격이 너무한 것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이에 사장은 “저기 테이블도 그냥 먹는다”며 “젊은 새X가 싸가지 없이, 나가 그냥. 환불해 줄 테니 나가라고”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A씨는 “회 양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사장이 저렇게 응대하는 것을 본 일이 처음이라서 더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바가지요금’ 논란이 확산되면서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광장시장에 정량표기제를 도입해 내용물을 줄이거나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량 표시제는 중량 표시와 사진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제공해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빈대떡 등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식당 앞에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아울러 상인회는 ‘사전가격협의체’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뒤 음식 가격 인상 시기, 금액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원재료 가격 인상 등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노점상 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해왔습니다.
광장시장은 서울시 보조금을 활용해 ‘미스터리 쇼퍼’를 고용한 뒤, 각 점포 별로 정량 표시제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쇼퍼들은 바가지요금, 강매, 불친절 사례들을 상인회에 전달하며, 상인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점포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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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