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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누나를 잃었습니다”, 의정부 모녀 추돌 사고 유족의 호소

입력 : 2023.12.05 15:2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4일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이 온라인에 글을 올려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5일 보배드림에 교통사고로 누나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누나가 숨진 당일인) 124일은 내 생일이다라며 오전 10시쯤 누나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매형에게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누나는 이미 숨졌있었다 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오전 9시쯤 (누나가)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광역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누나와 조카를 치었다“6살 조카는 이마가 5센치 가량 찍어지고 타박상을 입었지만, 53세 누나는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 장소는) 50km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횡단보도였다. 버스는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왔다버스 사고가 정말 많은데 처벌이 미약하다. 가해자는 실형을 얼마나 살까요라면서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매형을 비롯해 우리 가족은 (가해자에게) 합의 안해주겠다고 단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4일 오전 855분께 의정부시 장암동 6차선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과 유치원생 딸 등 2명을 치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1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승객 중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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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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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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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