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4일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이 온라인에 글을 올려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5일 보배드림에 ‘교통사고로 누나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누나가
숨진 당일인) 12월 4일은 내 생일이다”라며 “오전 10시쯤 누나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매형에게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누나는
이미 숨졌있었다” 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오전 9시쯤 (누나가)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광역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누나와 조카를 치었다”며 “6살 조카는 이마가 5센치 가량 찍어지고 타박상을 입었지만, 53세 누나는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 장소는)
50km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횡단보도였다. 버스는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왔다”며 “버스 사고가 정말 많은데 처벌이 미약하다. 가해자는 실형을 얼마나 살까요”라면서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매형을 비롯해 우리 가족은 (가해자에게) 합의 안해주겠다고 단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4일 오전 8시 55분께 의정부시 장암동 6차선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과 유치원생 딸 등 2명을 치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1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승객 중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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