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말에는 DDP로 모여라”, 각종 공연∙행사가 한자리에

입력 : 2023.12.07 17:20 수정 : 2023.12.07 17:1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21~3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에서 다채로운 겨울축제가 개최됩니다.

 

서울시는 열흘간 DDP 안팎을 아우르는 ‘DDP 겨울 축제가 열린다고 7일 밝혔습니다.

 

DDP 겨울축제 개막식은 오는 21일 어울림광장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에는 어린이 합창단 등이 공연하고 특별한 선물도 준비됩니다. 네이버예약에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DDP 건축물을 캔버스 삼아 펼쳐지는 서울라이트 DDP 2023 겨울디지털 네이처를 주제로 한 메인 작품과 디지털 아틀란티스’(디지털 기술을 통한 유토피아 구현)를 비롯한 크리스마스 콘텐츠, 새해 카운트다운 등 연말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아울러 게임 쿠키런을 흥행시킨 데브시스터즈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에는 쿠키를은 바삭한 쿠키와 크리스마스 오너먼트가 쏟아지는 장면으로 연출됩니다.

 

상영시간은 오후 630분부터 930분까지 매 30분마다 상영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새해맞이 특별 콘텐츠와 부대행사가 마련됩니다.

 

오후 1155분부터는 일러스트 작가 김잼의 사랑스러운 작품이 DDP 외벽 전면을 채우고, 5천 발의 불꽃쇼와 함께 카운트다운이 이어집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DJ 페너(Fenner), 밴드 두번째달이 함께하는 사운드미디어 융합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울러 ‘DDP 크리스마스 마켓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될 예정이며, 올해는 지역 상인과 함께하는 상생마켓과 더불어 시즌 특화 제품을 큐레이션한 셀러의 부스가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21~25일에는 어린이 작가가 그려주는 단 하나의 초상화, 동서식품 겨울 한정 제품 이벤트, 그레이트 북스 스페셜 굿즈 이벤트와 함께 버스킹도 열립니다.

 

어울림광장잔디언덕∙갤러리문 등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전시 중인 오스트리아 출신 그래픽 디자이너 스테판 사그마이스터 설치 미술 작품을 포함해 축제 기간동안 총 7가지 주제의 전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