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국내 홍역 환자가 11일 기준 8명 발생했습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 등이 나타납니다.
여행국별 환자 수를 보면 카자흐스탄 4명(해외유입 관련 1명 포함), 인도
2명, 태국 1명, 기내 노출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유입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올해 22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카자흐스탄과 튀르키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한 2만3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전년 동기간보다 3.5배 증가한 6만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 늘어난 4천159명이
홍역에 감염됐습니다.
질병청은 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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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