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국내 홍역 환자가 11일 기준 8명 발생했습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 등이 나타납니다.
여행국별 환자 수를 보면 카자흐스탄 4명(해외유입 관련 1명 포함), 인도
2명, 태국 1명, 기내 노출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유입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올해 22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카자흐스탄과 튀르키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한 2만3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전년 동기간보다 3.5배 증가한 6만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 늘어난 4천159명이
홍역에 감염됐습니다.
질병청은 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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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