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BMI는 ▲18.4 이하 저체중 ▲18.5~24.9 정상 ▲25~29.9 과체중 ▲30~34.9 비만 ▲35~39.9 고도비만▲40 이상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35~39.9)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인대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와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저출산 심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내년부터 사단급 부대에서 운영 중인 신병교육대대(신교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야전 신교대 임무를 해제하고 부대를 해체할 예정”이라며 “2024년엔 1∙9∙25사단 신교대가 임무 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육군의 신병교육은 입영 장병의 군사 특기 부여 여부 및 거주지에 따라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와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의 신교대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병역자원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이들 부대의 임무도 재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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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