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교합 이상, 치아 흔들림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비율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11월까지
약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77건의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40.3%(3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를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7.7%(29건), 효과 미흡 13.0%(10건), 잘못된 치료 방법이 6.5%(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을 호소한 31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다’와 ‘치아가 흔린다’는 내용이 각각 25.8%(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잇몸질환 22.6%(7건),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이 12.9%(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44.8%(13건)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로는 6개월 이내에는 단순변심,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였지만,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계획과 달리 치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이 해지 사유로 꼽혔습니다.
치료비용은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천400만원으로 다양했으며, 평균 치료 비용은 49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환자의 치아 상태∙치료 방법∙교정 기간∙예상 결과∙교정 치료비∙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의료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나 할인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것과 교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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