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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11월까지
약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77건의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40.3%(3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를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7.7%(29건), 효과 미흡 13.0%(10건), 잘못된 치료 방법이 6.5%(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을 호소한 31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다’와 ‘치아가 흔린다’는 내용이 각각 25.8%(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잇몸질환 22.6%(7건),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이 12.9%(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44.8%(13건)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로는 6개월 이내에는 단순변심,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였지만,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계획과 달리 치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이 해지 사유로 꼽혔습니다.
치료비용은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천400만원으로 다양했으며, 평균 치료 비용은 49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환자의 치아 상태∙치료 방법∙교정 기간∙예상 결과∙교정 치료비∙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의료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나 할인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것과 교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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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