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교합 이상, 치아 흔들림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비율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11월까지
약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77건의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40.3%(3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를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7.7%(29건), 효과 미흡 13.0%(10건), 잘못된 치료 방법이 6.5%(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을 호소한 31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다’와 ‘치아가 흔린다’는 내용이 각각 25.8%(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잇몸질환 22.6%(7건),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이 12.9%(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44.8%(13건)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로는 6개월 이내에는 단순변심,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였지만,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계획과 달리 치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이 해지 사유로 꼽혔습니다.
치료비용은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천400만원으로 다양했으며, 평균 치료 비용은 49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환자의 치아 상태∙치료 방법∙교정 기간∙예상 결과∙교정 치료비∙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의료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나 할인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것과 교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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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