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담기관을 운영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립’은 사회적 관계가
현저히 적은 경우를, ‘은둔’은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외출 빈도가 극히 적은 사례를 뜻합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이 2016년 24만9000명, 2022년 36만, 2023 7월 기준 40만200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우울∙낙심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청년 역시 2019년 21만8000명에서 2023년 31만6000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고립∙은둔을
시작하는 시기는 60.5%가 20대로 집계됐으며, 10대 23.8%, 30대 15.7%였습니다.
고립∙은둔
이유로는 취업 등 직업 관련 어려움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 23.5%, 가족관계∙건강 12.4% 순이었습니다.
청년재단에 따르면 청년 고립∙은둔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 손실이 연간 약 7조원에
이릅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8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립∙은둔
청년 대상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합니다.
복지부 소관 공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누구나 24시간
고립∙은둔 위기
정보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고립∙은둔 당사자가 언제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원스톱
도움 창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복지부는 청년인턴과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으로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온라인 자가진단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지역 주민 등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력망
협조 체계도 강화하고,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 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4개 지역에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 방문 및 초기 상담, 일상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립∙은둔청년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됩니다.
학교
폭력이나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는 올해 96곳에서 내년 248곳으로
늘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내년부터 고립∙은둔 전담인력을 36명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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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