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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중 이물질 안 삼키려면 ‘이렇게’ 해야

입력 : 2023.12.06 15:2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령층을 중심으로 치과 진료 중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진과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치과에서 이물질 삼킴 사고 건수는 1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임플란트 시술을 비롯한 보철치료 도중 발생한 사고가 82건으로(83.2%)으로 가장 많았고 충치 치료나 사랑니 발치, 치아 교정 등의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게 30(26.8%)이었습니다.

 

실제로 202266세 남성은 치과 진료 중 임플란트 구조물이 목으로 넘어가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았으며, 2020년에는 32세 남성이 사랑니 발치 중 침을 빨아들이는 석션팁을 삼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고는 주로 고령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피해 건수의 67.9%(76)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했으며, 14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를 본 경우는 7.1%(8)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됩니다.

 

다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러버댐(rubber dam): ‘고무로 된 댐이라는 뜻으로, 얇은 고무판에 구멍을 뚫어 시술할 부위의 치아만을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고무판 아래 위치시켜 격리하는 방법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키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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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