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령층을 중심으로 치과 진료 중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진과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치과에서 이물질 삼킴 사고 건수는 1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임플란트 시술을 비롯한 보철치료 도중 발생한 사고가 82건으로(83.2%)으로 가장 많았고 충치 치료나 사랑니 발치, 치아 교정
등의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게 30건(26.8%)이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66세
남성은 치과 진료 중 임플란트 구조물이 목으로 넘어가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았으며, 2020년에는
32세 남성이 사랑니 발치 중 침을 빨아들이는 석션팁을 삼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고는 주로 고령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피해 건수의 67.9%(76건)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했으며, 만 14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를 본 경우는 7.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됩니다.
다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러버댐(rubber dam): ‘고무로 된 댐’이라는 뜻으로, 얇은 고무판에 구멍을 뚫어 시술할 부위의 치아만을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고무판 아래 위치시켜 격리하는 방법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키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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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