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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중 이물질 안 삼키려면 ‘이렇게’ 해야

입력 : 2023.12.06 15:2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령층을 중심으로 치과 진료 중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진과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치과에서 이물질 삼킴 사고 건수는 1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임플란트 시술을 비롯한 보철치료 도중 발생한 사고가 82건으로(83.2%)으로 가장 많았고 충치 치료나 사랑니 발치, 치아 교정 등의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게 30(26.8%)이었습니다.

 

실제로 202266세 남성은 치과 진료 중 임플란트 구조물이 목으로 넘어가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았으며, 2020년에는 32세 남성이 사랑니 발치 중 침을 빨아들이는 석션팁을 삼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고는 주로 고령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피해 건수의 67.9%(76)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했으며, 14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를 본 경우는 7.1%(8)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됩니다.

 

다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러버댐(rubber dam): ‘고무로 된 댐이라는 뜻으로, 얇은 고무판에 구멍을 뚫어 시술할 부위의 치아만을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고무판 아래 위치시켜 격리하는 방법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키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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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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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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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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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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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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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