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령층을 중심으로 치과 진료 중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진과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치과에서 이물질 삼킴 사고 건수는 1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임플란트 시술을 비롯한 보철치료 도중 발생한 사고가 82건으로(83.2%)으로 가장 많았고 충치 치료나 사랑니 발치, 치아 교정
등의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게 30건(26.8%)이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66세
남성은 치과 진료 중 임플란트 구조물이 목으로 넘어가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았으며, 2020년에는
32세 남성이 사랑니 발치 중 침을 빨아들이는 석션팁을 삼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고는 주로 고령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피해 건수의 67.9%(76건)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했으며, 만 14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를 본 경우는 7.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됩니다.
다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러버댐(rubber dam): ‘고무로 된 댐’이라는 뜻으로, 얇은 고무판에 구멍을 뚫어 시술할 부위의 치아만을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고무판 아래 위치시켜 격리하는 방법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키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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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