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령층을 중심으로 치과 진료 중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진과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치과에서 이물질 삼킴 사고 건수는 1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임플란트 시술을 비롯한 보철치료 도중 발생한 사고가 82건으로(83.2%)으로 가장 많았고 충치 치료나 사랑니 발치, 치아 교정
등의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게 30건(26.8%)이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66세
남성은 치과 진료 중 임플란트 구조물이 목으로 넘어가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았으며, 2020년에는
32세 남성이 사랑니 발치 중 침을 빨아들이는 석션팁을 삼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고는 주로 고령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피해 건수의 67.9%(76건)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했으며, 만 14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를 본 경우는 7.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됩니다.
다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러버댐(rubber dam): ‘고무로 된 댐’이라는 뜻으로, 얇은 고무판에 구멍을 뚫어 시술할 부위의 치아만을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고무판 아래 위치시켜 격리하는 방법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키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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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에게 시기를 싹짤라버리면 안되니 강력처벌바람
2이나라를. 이끌어갈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악마의 손길을뻗은 사기꾼들 강력처벌할 특별법신속히 제정해주십시요
3법도 무시하는 세상인데 구두로만~ ㅠ 철저히 계획한 사기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사기당하지 않는 기본교육을 시켜야겠네요~
4최소한의 사후적조치와 예방 점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않았다면 관리사각지대를 방치한 본사의책임은 없는건지 ??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해줄수는 없는건지??
5청년들에게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직사기특별법 재정 부탁드립니다
6사기치는사람에게 사기치는사람에게 특별법촉구
7잉카젊은층돈도빼앗아가고 사기치는사람 엄한벌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