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울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하겠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117곳 중 87곳이 '정체'... 조합원 피해 우려
▷ 원활한 사업지는 행정 지원, 부실한 곳은 자진 해산 권고

입력 : 2024.06.19 16:33
서울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는 이전부터 심각했습니다. 불법적인 가입 유도부터 각종 비리는 물론, 탈퇴를 하더라도 분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등 선의의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오죽하면,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으로 비유할 정도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뜻인데요. 이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입하는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지원을 대폭 강화해 소속 조합원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눈에 띄는 건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 △수도권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지역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이 되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말 그대로 맨바닥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서울시에서도,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처리된 사업지 117곳 중 87곳(73.7%)이 모집신고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커녕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도 못한 지역주택조합이 태반인 셈입니다. 사업을 승인받거나, 착공에 돌입하여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17곳(14.4%)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이 입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불투명한 상태로 장기화될수록 공사비가 늘어나고, 고금리로 인한 각종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데다가,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탈퇴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서울시는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토지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그간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하는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사례는 극히 적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에게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에는 자진 해산을 독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된 곳에 대해선 구청장이 ‘직권해산’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허위,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것을 막고, 조합과 조합원과의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다. 이번 관리방안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