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하겠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117곳 중 87곳이 '정체'... 조합원 피해 우려
▷ 원활한 사업지는 행정 지원, 부실한 곳은 자진 해산 권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는 이전부터 심각했습니다. 불법적인 가입 유도부터 각종 비리는 물론, 탈퇴를 하더라도 분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등 선의의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오죽하면,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으로 비유할 정도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뜻인데요. 이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입하는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지원을 대폭 강화해 소속 조합원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눈에 띄는 건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 △수도권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지역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이 되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말 그대로 맨바닥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서울시에서도,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처리된 사업지 117곳 중 87곳(73.7%)이 모집신고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커녕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도 못한 지역주택조합이 태반인 셈입니다. 사업을 승인받거나, 착공에 돌입하여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17곳(14.4%)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이 입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불투명한 상태로 장기화될수록 공사비가 늘어나고, 고금리로 인한 각종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데다가,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탈퇴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서울시는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토지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그간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하는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사례는 극히 적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에게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에는 자진 해산을 독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된 곳에 대해선 구청장이 ‘직권해산’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허위,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것을 막고, 조합과 조합원과의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다. 이번 관리방안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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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