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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하겠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117곳 중 87곳이 '정체'... 조합원 피해 우려
▷ 원활한 사업지는 행정 지원, 부실한 곳은 자진 해산 권고

입력 : 2024.06.19 16:33
서울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는 이전부터 심각했습니다. 불법적인 가입 유도부터 각종 비리는 물론, 탈퇴를 하더라도 분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등 선의의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오죽하면,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으로 비유할 정도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뜻인데요. 이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입하는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지원을 대폭 강화해 소속 조합원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눈에 띄는 건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 △수도권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지역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이 되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말 그대로 맨바닥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서울시에서도,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처리된 사업지 117곳 중 87곳(73.7%)이 모집신고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커녕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도 못한 지역주택조합이 태반인 셈입니다. 사업을 승인받거나, 착공에 돌입하여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17곳(14.4%)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이 입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불투명한 상태로 장기화될수록 공사비가 늘어나고, 고금리로 인한 각종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데다가,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탈퇴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서울시는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토지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그간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하는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사례는 극히 적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에게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에는 자진 해산을 독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된 곳에 대해선 구청장이 ‘직권해산’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허위,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것을 막고, 조합과 조합원과의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다. 이번 관리방안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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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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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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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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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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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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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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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