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하겠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117곳 중 87곳이 '정체'... 조합원 피해 우려
▷ 원활한 사업지는 행정 지원, 부실한 곳은 자진 해산 권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는 이전부터 심각했습니다. 불법적인 가입 유도부터 각종 비리는 물론, 탈퇴를 하더라도 분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등 선의의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오죽하면,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으로 비유할 정도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뜻인데요. 이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입하는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지원을 대폭 강화해 소속 조합원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눈에 띄는 건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 △수도권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지역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이 되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말 그대로 맨바닥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서울시에서도,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처리된 사업지 117곳 중 87곳(73.7%)이 모집신고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커녕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도 못한 지역주택조합이 태반인 셈입니다. 사업을 승인받거나, 착공에 돌입하여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17곳(14.4%)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이 입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불투명한 상태로 장기화될수록 공사비가 늘어나고, 고금리로 인한 각종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데다가,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탈퇴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서울시는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토지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그간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하는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사례는 극히 적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에게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에는 자진 해산을 독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된 곳에 대해선 구청장이 ‘직권해산’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허위,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것을 막고, 조합과 조합원과의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다. 이번 관리방안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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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