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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총 규모 14.4㎢,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하려면 시장·구청장 허가 받아야
▷ 서울시,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조치"

입력 : 2024.06.13 16:55
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4개동,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서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기간은 오는 6 23일부터 내년도 6 22일까지 1년간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국가·지자체장이 지정한 허가구역내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주로 허가구역내 부동산 거래를 조절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및 매매와 임대가 금지되는 등 엄격한 편이다.


서울시는 잠실과 삼성, 청담, 대치동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취지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거론했습니다.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曰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20246 2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에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에서만 가격이 0.10% 올랐는데, 서초구(0.21%)는 반포·잠원·서초동 선호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4%)는 역삼·삼성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송파구(0.11%)는 송파·문정동 일대 상대적 저가단지 위주로 가격이 증가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이번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송파구를 제외하면 추세상으로도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6 3일부터 6 10일 사이에 매매가격이 0.14%에서 0.21% 0.07% 증가했으며, 강남구는 같은 기간 0.12%에서 0.14%0.02% 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구역 (출처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구역 (출처 = 서울시)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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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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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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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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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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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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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