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총 규모 14.4㎢,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하려면 시장·구청장 허가 받아야
▷ 서울시,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조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4개동, 총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서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기간은 오는 6월 23일부터 내년도 6월 22일까지 1년간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국가·지자체장이 지정한 허가구역내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주로
허가구역내 부동산 거래를 조절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및 매매와 임대가 금지되는 등 엄격한 편이다.
서울시는 잠실과 삼성, 청담, 대치동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취지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거론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曰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6월 2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에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에서만 가격이 0.10% 올랐는데, 서초구(0.21%)는 반포·잠원·서초동 선호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4%)는 역삼·삼성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송파구(0.11%)는 송파·문정동 일대 상대적 저가단지 위주로 가격이 증가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이번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송파구를 제외하면 추세상으로도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6월 3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매매가격이 0.14%에서 0.21%로 0.07% 증가했으며, 강남구는 같은 기간 0.12%에서 0.14%로 0.02% 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구역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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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