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총 규모 14.4㎢,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하려면 시장·구청장 허가 받아야
▷ 서울시,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조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4개동, 총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서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기간은 오는 6월 23일부터 내년도 6월 22일까지 1년간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국가·지자체장이 지정한 허가구역내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주로
허가구역내 부동산 거래를 조절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및 매매와 임대가 금지되는 등 엄격한 편이다.
서울시는 잠실과 삼성, 청담, 대치동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취지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거론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曰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6월 2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에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에서만 가격이 0.10% 올랐는데, 서초구(0.21%)는 반포·잠원·서초동 선호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4%)는 역삼·삼성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송파구(0.11%)는 송파·문정동 일대 상대적 저가단지 위주로 가격이 증가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이번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송파구를 제외하면 추세상으로도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6월 3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매매가격이 0.14%에서 0.21%로 0.07% 증가했으며, 강남구는 같은 기간 0.12%에서 0.14%로 0.02% 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구역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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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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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