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수 2만 건 넘겨
▷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 1,328건 가결
▷ 누계 처리 건수 27,021건... 수도권 피해 집중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0건의 심의 건수 중 총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적용이 제외된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되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성 이후 처리 건수가 총 27,021건, 이 중 가결 건수는 20,94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663건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을 지원 중에 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환대출에 2,695억 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및 분할상환에 2,074억 원을 투입했다. 이외에도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을 통한 주택매입지원에 1,189억 원, 신규 주택 이전을 위한 저금리대출 등에 6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가결된 20,949건 중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건 내국인이다. 내국인이 20,631건으로 전체의
9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318건으로 1.5%에 그쳤다.
전세사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로, 1억 원 이하가 전체의 41.9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보증금이 40.96%,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4.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는 4건이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이 5,543건으로 총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21%), 인천(13.1%) 등을 합하면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비율만 60.5%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전(13.2%), 부산(10.7%)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며, 피해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LH 등은 경매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여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며,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 원 이하인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지난 21일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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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5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6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7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