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수 2만 건 넘겨

▷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 1,328건 가결
▷ 누계 처리 건수 27,021건... 수도권 피해 집중

입력 : 2024.08.22 09:43 수정 : 2024.08.22 09:48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수 2만 건 넘겨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0건의 심의 건수 중 총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적용이 제외된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되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성 이후 처리 건수가 총 27,021, 이 중 가결 건수는 20,94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663건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을 지원 중에 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환대출에 2,695억 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및 분할상환에 2,074억 원을 투입했다. 이외에도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을 통한 주택매입지원에 1,189억 원, 신규 주택 이전을 위한 저금리대출 등에 6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가결된 20,949건 중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건 내국인이다. 내국인이 20,631건으로 전체의 9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318건으로 1.5%에 그쳤다.

 

전세사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로, 1억 원 이하가 전체의 41.9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보증금이 40.96%,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4.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는 4건이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이 5,543건으로 총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21%), 인천(13.1%) 등을 합하면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비율만 60.5%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전(13.2%), 부산(10.7%)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며, 피해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LH 등은 경매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여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며,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 원 이하인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지난 21일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

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

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

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