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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자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 등 강력 규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개방형 교장공모제, 초보자에게 전문적 영역 맡기는 격"

입력 : 2024.10.02 15:51 수정 : 2024.10.02 15:52
교사노조, 자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 등 강력 규탄 교육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조는 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자공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을 강력 규탄하고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특혜 제공하는 교육정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의 입학정원 일부를 지역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교장공모제에 개방형이 추가되는 등이 내용이 담겼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초빙형'이 있다.

 

교사노조는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자공고에 개방형 공모교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공고도 일반고에 제시된 교육과정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교육과정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는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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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