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자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 등 강력 규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개방형 교장공모제, 초보자에게 전문적 영역 맡기는 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조는 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자공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을 강력 규탄하고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특혜 제공하는 교육정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의 입학정원 일부를 지역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교장공모제에 개방형이 추가되는 등이 내용이 담겼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초빙형'이 있다.
교사노조는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자공고에 개방형 공모교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공고도 일반고에 제시된 교육과정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교육과정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는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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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