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자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 등 강력 규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개방형 교장공모제, 초보자에게 전문적 영역 맡기는 격"
교육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조는 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자공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을 강력 규탄하고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특혜 제공하는 교육정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의 입학정원 일부를 지역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교장공모제에 개방형이 추가되는 등이 내용이 담겼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초빙형'이 있다.
교사노조는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자공고에 개방형 공모교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공고도 일반고에 제시된 교육과정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교육과정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는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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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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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