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자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 등 강력 규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개방형 교장공모제, 초보자에게 전문적 영역 맡기는 격"
교육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조는 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자공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을 강력 규탄하고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특혜 제공하는 교육정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의 입학정원 일부를 지역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교장공모제에 개방형이 추가되는 등이 내용이 담겼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초빙형'이 있다.
교사노조는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자공고에 개방형 공모교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공고도 일반고에 제시된 교육과정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교육과정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는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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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