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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수품목 개선대책에…전문가들 “가맹사업의 본질 흔들 수도”

▷16일 여의도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이번 대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높아”

입력 : 2023-11-16 14:55
공정위, 필수품목 개선대책에…전문가들 “가맹사업의 본질 흔들 수도” (사진제=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경영애로를 가중시키고 가맹본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가맹사업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6일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학회장 이용기)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위의 필수품목 개선대책의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22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담은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형태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면 목적 달성에는 효과성이 미비하고, 기업의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필수품목은 가맹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 계약서 기재가 타당해 보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원재료상품은 수량이 많고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아 항목과 가격산정 방식 기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보공개서 제도에도 전 품목 기재의무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시행령 개정안이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고 법 취지와 상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은 기재사항 확대에 그치는데, 시행령은 모법의 근거 없이 협의절차를 강제하고 있다또 가맹본부는 법적으로 품질관리 및 개발 노력 의무가 있으나, 성실협의 의무 부과로 신메뉴 사전 노출, 출시 지연이 발생하고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돼, 법의 목적달성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판단 기준인 과잉금지 원칙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책이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대책 중 성실협의 의무 부과는 법 취지에 반해 부당하고, 분쟁조정 신청 유형 중 필수 품목 관련 분쟁은 비중이 매우 낮아 분쟁의 예방 및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맹본부 절반이 의존 중인 제3자 물류 거래사와 관계 악화 등 큰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제도의 엄격한 시행과 계도, 필수품목 목록 별도 제공, 공정위 적정 도매가 고시, 지정범위 초과 변동시만 협의의무 부과 등 대안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미비한 문제해결 효과에 비해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 및 품질 수준도 담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르며, 가맹본부의 지원 및 통제가 본질이라면서 개정안은 상품 및 판매기법의 개발적용 방해, 인적물적 자원 낭비, 불필요한 분쟁 야기로 법의 목적 달성을 방해해 본질 침해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혁용 고려대 박사도 미 연방대법원은 브랜드 간 경쟁 활성화의 소비자 후생복지 증진 효과에 주목해 프랜차이즈 위법성을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고, 유럽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품목 80% 자사 구입 강제를 합법 판시했다면서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핵심적 차별화 수단으로, 공정위는 경쟁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업계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필수품목 관련 분쟁 비중이 낮고, 논란 사례들도 1.2만개 브랜드 중 극히 일부인데 업계 전체를 옥죄는 것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가맹본부 및 가맹에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업계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적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보다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교수는 갑을관계의 상호발전적 재정립을 위해서는 정률 로열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필수품목 관련 분쟁이 없는 대신, 외식업 가맹점들이 10% 이상의 로열티와 2%가량의 마케팅비를 내는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국내 가맹사업자들은 서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로열티 수취와 가맹점의 매출누락 등 악용 우려로 양측 모두 로열티 제도 전환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로열티 제도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는다면 필수품목 관련 논란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만능주의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업계가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는 이용기 학회장(세종대 교수)의 개회사와 김은정 학회학술위원장(영산대 교수)의 사회로 한상호 교수와 김선진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안성만 학회 부회장(한서대 교수)을 좌장으로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김혁용 고려대 박사, 김상식 협회 정책사업실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밖에도 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세미나에 참석해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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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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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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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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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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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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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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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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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