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수품목 개선대책에…전문가들 “가맹사업의 본질 흔들 수도”
▷16일 여의도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이번 대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높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경영애로를 가중시키고 가맹본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가맹사업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6일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학회장
이용기)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위의 필수품목 개선대책의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22일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담은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형태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면 목적 달성에는 효과성이 미비하고, 기업의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필수품목은 가맹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 계약서 기재가 타당해
보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원재료∙상품은 수량이 많고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아 항목과 가격산정 방식 기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보공개서 제도에도 전 품목 기재의무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시행령 개정안이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고 법 취지와 상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은 기재사항 확대에 그치는데, 시행령은 모법의 근거 없이 협의절차를 강제하고 있다”며
“또 가맹본부는 법적으로 품질관리 및 개발 노력 의무가 있으나, 성실협의 의무 부과로 신메뉴 사전 노출, 출시 지연이 발생하고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돼, 법의 목적달성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판단 기준인 ▲과잉금지 원칙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책이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대책 중 성실협의 의무 부과는
법 취지에 반해 부당하고, 분쟁조정 신청 유형 중 필수 품목 관련 분쟁은 비중이 매우 낮아 분쟁의 예방
및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맹본부 절반이 의존 중인 제3자
물류 거래사와 관계 악화 등 큰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제도의 엄격한 시행과 계도, 필수품목 목록 별도 제공, 공정위 적정 도매가 고시, 지정범위 초과 변동시만 협의의무 부과 등 대안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미비한 문제해결 효과에 비해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 및 품질 수준도 담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르며, 가맹본부의 지원 및 통제가 본질”이라면서
“개정안은 상품 및 판매기법의 개발∙적용 방해, 인적∙물적 자원 낭비, 불필요한
분쟁 야기로 법의 목적 달성을 방해해 본질 침해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혁용 고려대 박사도 “미 연방대법원은 브랜드
간 경쟁 활성화의 소비자 후생∙복지 증진 효과에 주목해 프랜차이즈 위법성을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고, 유럽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품목 80% 자사 구입
강제를 합법 판시했다”면서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핵심적 차별화 수단으로, 공정위는 경쟁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업계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필수품목 관련 분쟁 비중이
낮고, 논란 사례들도 1.2만개 브랜드 중 극히 일부인데
업계 전체를 옥죄는 것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가맹본부 및 가맹에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업계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적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보다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교수는 “갑을관계의 상호발전적 재정립을 위해서는 정률 로열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필수품목 관련 분쟁이 없는 대신, 외식업 가맹점들이 10% 이상의
로열티와 2%가량의 마케팅비를 내는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국내 가맹사업자들은 서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로열티 수취와
가맹점의 매출누락 등 악용 우려로 양측 모두 로열티 제도 전환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로열티 제도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는다면 필수품목 관련 논란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만능주의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업계가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는 이용기 학회장(세종대 교수)의 개회사와 김은정 학회학술위원장(영산대 교수)의 사회로 한상호 교수와 김선진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안성만 학회
부회장(한서대 교수)을 좌장으로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김혁용 고려대 박사, 김상식 협회 정책사업실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밖에도 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세미나에 참석해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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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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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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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7중증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전장연은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