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수품목 개선대책에…전문가들 “가맹사업의 본질 흔들 수도”
▷16일 여의도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이번 대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높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경영애로를 가중시키고 가맹본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가맹사업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6일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학회장
이용기)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위의 필수품목 개선대책의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22일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담은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형태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면 목적 달성에는 효과성이 미비하고, 기업의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필수품목은 가맹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 계약서 기재가 타당해
보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원재료∙상품은 수량이 많고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아 항목과 가격산정 방식 기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보공개서 제도에도 전 품목 기재의무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시행령 개정안이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고 법 취지와 상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은 기재사항 확대에 그치는데, 시행령은 모법의 근거 없이 협의절차를 강제하고 있다”며
“또 가맹본부는 법적으로 품질관리 및 개발 노력 의무가 있으나, 성실협의 의무 부과로 신메뉴 사전 노출, 출시 지연이 발생하고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돼, 법의 목적달성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판단 기준인 ▲과잉금지 원칙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책이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대책 중 성실협의 의무 부과는
법 취지에 반해 부당하고, 분쟁조정 신청 유형 중 필수 품목 관련 분쟁은 비중이 매우 낮아 분쟁의 예방
및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맹본부 절반이 의존 중인 제3자
물류 거래사와 관계 악화 등 큰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제도의 엄격한 시행과 계도, 필수품목 목록 별도 제공, 공정위 적정 도매가 고시, 지정범위 초과 변동시만 협의의무 부과 등 대안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미비한 문제해결 효과에 비해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 및 품질 수준도 담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르며, 가맹본부의 지원 및 통제가 본질”이라면서
“개정안은 상품 및 판매기법의 개발∙적용 방해, 인적∙물적 자원 낭비, 불필요한
분쟁 야기로 법의 목적 달성을 방해해 본질 침해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혁용 고려대 박사도 “미 연방대법원은 브랜드
간 경쟁 활성화의 소비자 후생∙복지 증진 효과에 주목해 프랜차이즈 위법성을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고, 유럽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품목 80% 자사 구입
강제를 합법 판시했다”면서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핵심적 차별화 수단으로, 공정위는 경쟁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업계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필수품목 관련 분쟁 비중이
낮고, 논란 사례들도 1.2만개 브랜드 중 극히 일부인데
업계 전체를 옥죄는 것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가맹본부 및 가맹에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업계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적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보다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교수는 “갑을관계의 상호발전적 재정립을 위해서는 정률 로열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필수품목 관련 분쟁이 없는 대신, 외식업 가맹점들이 10% 이상의
로열티와 2%가량의 마케팅비를 내는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국내 가맹사업자들은 서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로열티 수취와
가맹점의 매출누락 등 악용 우려로 양측 모두 로열티 제도 전환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로열티 제도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는다면 필수품목 관련 논란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만능주의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업계가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는 이용기 학회장(세종대 교수)의 개회사와 김은정 학회학술위원장(영산대 교수)의 사회로 한상호 교수와 김선진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안성만 학회
부회장(한서대 교수)을 좌장으로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김혁용 고려대 박사, 김상식 협회 정책사업실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밖에도 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세미나에 참석해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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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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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