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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수품목 개선대책에…전문가들 “가맹사업의 본질 흔들 수도”

▷16일 여의도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이번 대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높아”

입력 : 2023.11.16 14:55 수정 : 2023.11.16 15:04
공정위, 필수품목 개선대책에…전문가들 “가맹사업의 본질 흔들 수도” (사진제=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경영애로를 가중시키고 가맹본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가맹사업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6일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학회장 이용기)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위의 필수품목 개선대책의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22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담은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형태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면 목적 달성에는 효과성이 미비하고, 기업의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필수품목은 가맹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 계약서 기재가 타당해 보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원재료상품은 수량이 많고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아 항목과 가격산정 방식 기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보공개서 제도에도 전 품목 기재의무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시행령 개정안이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고 법 취지와 상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은 기재사항 확대에 그치는데, 시행령은 모법의 근거 없이 협의절차를 강제하고 있다또 가맹본부는 법적으로 품질관리 및 개발 노력 의무가 있으나, 성실협의 의무 부과로 신메뉴 사전 노출, 출시 지연이 발생하고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돼, 법의 목적달성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판단 기준인 과잉금지 원칙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책이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대책 중 성실협의 의무 부과는 법 취지에 반해 부당하고, 분쟁조정 신청 유형 중 필수 품목 관련 분쟁은 비중이 매우 낮아 분쟁의 예방 및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맹본부 절반이 의존 중인 제3자 물류 거래사와 관계 악화 등 큰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제도의 엄격한 시행과 계도, 필수품목 목록 별도 제공, 공정위 적정 도매가 고시, 지정범위 초과 변동시만 협의의무 부과 등 대안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미비한 문제해결 효과에 비해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 및 품질 수준도 담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르며, 가맹본부의 지원 및 통제가 본질이라면서 개정안은 상품 및 판매기법의 개발적용 방해, 인적물적 자원 낭비, 불필요한 분쟁 야기로 법의 목적 달성을 방해해 본질 침해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혁용 고려대 박사도 미 연방대법원은 브랜드 간 경쟁 활성화의 소비자 후생복지 증진 효과에 주목해 프랜차이즈 위법성을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고, 유럽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품목 80% 자사 구입 강제를 합법 판시했다면서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핵심적 차별화 수단으로, 공정위는 경쟁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업계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필수품목 관련 분쟁 비중이 낮고, 논란 사례들도 1.2만개 브랜드 중 극히 일부인데 업계 전체를 옥죄는 것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가맹본부 및 가맹에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업계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적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보다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교수는 갑을관계의 상호발전적 재정립을 위해서는 정률 로열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필수품목 관련 분쟁이 없는 대신, 외식업 가맹점들이 10% 이상의 로열티와 2%가량의 마케팅비를 내는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국내 가맹사업자들은 서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로열티 수취와 가맹점의 매출누락 등 악용 우려로 양측 모두 로열티 제도 전환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로열티 제도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는다면 필수품목 관련 논란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만능주의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업계가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는 이용기 학회장(세종대 교수)의 개회사와 김은정 학회학술위원장(영산대 교수)의 사회로 한상호 교수와 김선진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안성만 학회 부회장(한서대 교수)을 좌장으로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김혁용 고려대 박사, 김상식 협회 정책사업실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밖에도 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세미나에 참석해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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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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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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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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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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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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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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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