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수품목 개선대책에…전문가들 “가맹사업의 본질 흔들 수도”
▷16일 여의도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이번 대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높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경영애로를 가중시키고 가맹본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가맹사업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6일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학회장
이용기)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위의 필수품목 개선대책의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22일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담은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형태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면 목적 달성에는 효과성이 미비하고, 기업의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필수품목은 가맹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 계약서 기재가 타당해
보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원재료∙상품은 수량이 많고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아 항목과 가격산정 방식 기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보공개서 제도에도 전 품목 기재의무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시행령 개정안이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고 법 취지와 상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은 기재사항 확대에 그치는데, 시행령은 모법의 근거 없이 협의절차를 강제하고 있다”며
“또 가맹본부는 법적으로 품질관리 및 개발 노력 의무가 있으나, 성실협의 의무 부과로 신메뉴 사전 노출, 출시 지연이 발생하고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돼, 법의 목적달성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판단 기준인 ▲과잉금지 원칙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책이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대책 중 성실협의 의무 부과는
법 취지에 반해 부당하고, 분쟁조정 신청 유형 중 필수 품목 관련 분쟁은 비중이 매우 낮아 분쟁의 예방
및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맹본부 절반이 의존 중인 제3자
물류 거래사와 관계 악화 등 큰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제도의 엄격한 시행과 계도, 필수품목 목록 별도 제공, 공정위 적정 도매가 고시, 지정범위 초과 변동시만 협의의무 부과 등 대안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미비한 문제해결 효과에 비해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 및 품질 수준도 담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르며, 가맹본부의 지원 및 통제가 본질”이라면서
“개정안은 상품 및 판매기법의 개발∙적용 방해, 인적∙물적 자원 낭비, 불필요한
분쟁 야기로 법의 목적 달성을 방해해 본질 침해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혁용 고려대 박사도 “미 연방대법원은 브랜드
간 경쟁 활성화의 소비자 후생∙복지 증진 효과에 주목해 프랜차이즈 위법성을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고, 유럽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품목 80% 자사 구입
강제를 합법 판시했다”면서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핵심적 차별화 수단으로, 공정위는 경쟁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업계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필수품목 관련 분쟁 비중이
낮고, 논란 사례들도 1.2만개 브랜드 중 극히 일부인데
업계 전체를 옥죄는 것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가맹본부 및 가맹에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업계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적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보다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교수는 “갑을관계의 상호발전적 재정립을 위해서는 정률 로열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필수품목 관련 분쟁이 없는 대신, 외식업 가맹점들이 10% 이상의
로열티와 2%가량의 마케팅비를 내는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국내 가맹사업자들은 서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로열티 수취와
가맹점의 매출누락 등 악용 우려로 양측 모두 로열티 제도 전환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로열티 제도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는다면 필수품목 관련 논란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만능주의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업계가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는 이용기 학회장(세종대 교수)의 개회사와 김은정 학회학술위원장(영산대 교수)의 사회로 한상호 교수와 김선진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안성만 학회
부회장(한서대 교수)을 좌장으로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김혁용 고려대 박사, 김상식 협회 정책사업실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밖에도 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세미나에 참석해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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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